건물 용도변경과 시설군,용도별분류,체크사항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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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용도변경과 시설군,용도별분류,체크사항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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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용도변경과 시설군,용도별분류,체크사항 6가지





안녕하세요? 태박사입니다.5월 황금연휴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이번에는 건물의 이력서라고 불리어지는 건축물대장의 용도 및 건물 용도변경,시설군,용도별 분류에 대해서 포스팅을 할려고 합니다.




제가 포스팅한 글 중에는 건물과 빌딩,상가 건축물대장 사진이 많은데요.건축물대장은 실물자산인 부동산의 이력서와 같습니다. 



흔히들 제품의 스펙이라고도 부르죠.건물의 생산일자와 구조,용도와 사이즈등 일체의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건물은 용도가 정해져있습니다.토지의 주요 사용목적인 지목이 있다면,건축물은 건물용도가 정해져있다는 얘기입니다.건축법상 건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시설군 

용도분류 

 제1군

동차관련시설군 

1.자동차 관련시설 

  제2군 

업등 시설군 

2.운수시설

3.창고시설

4.공장

5.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6.자원순환 관련시서

7.묘지 관련시설

8.장례식장 

 제3군

기통신 시설군 

9.방송통신 시설

10.발전시설 

 제4군

화집회 시설군 

11.문화 및 집회시설

12.종교시설

13.위락시설

14.관광휴게시설 

제5군 

업 시설군 

15.판매시설

16.운동시설

17.숙박시설 

제6군 

육 및 복지시설군 

18.의료시설

19.교육연구시설

20.노유자시설

21.수련시설

22.야영장시설 

제7군 

린생활 시설군 

23.제1종 근린생활시설

24.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8군 

거업무 시설군 

25.단독주택

26.공동주택

27.업무시설

28.교정 및 군사시설 

제9군 

밖의 시설군 

29.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2004년도 당시 공인중개사 준비할때 부동산공법과목에서 건축법 공부할때는 시설군이 첫글자 따서,영.문.산.교.주.기였는데,이미 변경되어서,자.산.전.문.영.교.근.주.기로 외워야한다고 합니다.




건축법에는 우리나라 모든 건축물이 9가지 시설군에 건축물의 용도분류에는 29가지가 있습니다.토지의 주 목적인 지목은 28가지가 있습니다.건축물 시설군은 제1군부터 제9군까지 있는데,아래로 내려갈수로 하위군이라고 합니다.반대로 제9군에서 제8,7,6시설군을 상위군이라고 합니다.



건축물 용도분류에는 29가지 시설이 있는데,각 시설에는 업종의 종류가 있는데,분량이 많아서 이곳에서는 짧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건물용도변경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3층 상가주택건물이 있는데,주변 상권이 좋아져서,현재 3층 주택이 있는데,이것을 근린생활시설,줄여서 근생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사무소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택은 제8군이고 근생시설은 제7군이니,상위군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용도변경 허가사항이라고 하며,반대로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용도변경 신고사항이며,동일한 시설군내에서 변경하는 행위를 용도변경 신청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건축물 용도를 건물주가 원하는데로 변경이 되면 좋겠지만,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변경을 할수가 있습니다.




건물 용도변경시 체크사항



1.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대수

2. 하수도법에 의한 정화조 용량

3.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

4. 건축법에 의한 위반건축물과 직통계단 규정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에 의한 건축물 용도 행위제한

6.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축물 용도 행위제한




건축물을 용도변경 하려면,건축사등 전문가한테 자문을 먼저 구하는게 순서지만,개략적으로 용도변경 가능유무를 판단할수 있는 기준이 6가지가 있습니다.이중에서 한가지라도 요구사항에 충족이 안되면 구청에서 건축물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을겁니다..




시간나는데로 용도변경 체크사항6가지에 대해 포스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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