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각종 세금 카드 납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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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각종 세금 카드 납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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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각종 세금 카드 납부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 카드납부

휴가 짧게 다녀왔는데 얼굴이며 피부며 생각보다 많이 태워서 시커멓습니다. 썬크림 안 바르고 놀았더니 정말 따갑고 이러다가 곧 껍질 벗겨질 것 같아요. 초등학생 이후에 이렇게 타본 적이 없는 거 같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카드 납부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취득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부동산을 거래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봤을법한 세금인데요. 이것은 토지나 건축물, 차량, 항공기, 선박, 기계장비, 광업권, 어업권 등의 일정 자산을 취득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취득 물건의 해당 소재지의 시,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는데요. 위의 자산들 외에도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도 이에 본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곤 한답니다. 본 세금은 보통세로 분류되는데요. 지방세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세금이라고도 불린답니다.

취득세는 토지나 건축물, 기계장비, 차량, 항공기, 선박 등을 취득할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위에 언급된 것들 외에도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 미니엄 회원권 등의 회원권 또는 일정 자산을 취득할 때도 이것이 부과되기도 하죠.

이것은 취득을 한 물건의 소재지의 시 또는 도에서 걷게 되는데요. 본 세금의 경우, 보통세에 해당되며 여기서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에 속하기도 하죠. 그리고 취득 행위 자체에 대해 담세력이 인정된 행위세나 유통세이며, 지방세 제도의 근간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물자산인 부동산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쉬우면서도 어려운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세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부동산 용어가 있지만,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을 하였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특히 이번에 지방세와 관련된 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부터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내야 하는 세금의 비율이 조정이 되었는데, 서민들에게는 이러한 법 개정은 반갑지 않은 소식이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취득세 카드 납부 관련하여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며 다주택자에 최고 15% 취득세를 부과하는 싱가포르 모델이 일각에서 거론됐지만 현 제도 범위 내에서 기준을 찾았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1주택 1세대가 6억 원짜리 주택 1채를 더 매입해 2 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현재는 1%인 600만원을 취득세로 내지만 법 개정 후에는 8%인 4천800만원을 내게 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올해 1월부터 4 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4%를 적용하면서 시행일 이전 계약자에 대해서는 일반 매매는 3개월, 분양은 3년 안에 취득하면 기존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고 합니다.

다만 취득세나 자동차세 각종 세금등을 카드로 결제할 때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카드사별로 대행수수료가 있고, 할부 시 기간에 따라서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생각보다 높습니다.;

기존에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국세)를 카드로 결제하려고 홈텍스에서 결재를 시도했더니, 대행수수료가 별도로 붙더라고요. 상담원과 통화를 했는데, 홈페이지에서 결재방법만 알려주고, 비용 발생 유무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아 짜증이 나더군요. 세금을 카드로 결제하기 전에 꼼꼼하게 대해 체크하고 납부해야겠습니다.

이외에도 개별소비세 인하로 신차 구입시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출고 가격 3000만 원인 자동차의 경우 개별소비세 150만 원(출고 가격의 5%), 교육세 45만 원(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 319만 원(출고 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 취득세 224만 원(출고 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의 7%) 등 총 738만 원의 세금"이 붙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소세 인하로 개소세 50만원, 교육세 15만 원, 부가세 306만 원, 취득세 215만 원으로 각각 낮아지고, 총세금은 586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카드납부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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