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로 세금 쉽게 계산&신고 간단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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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로 세금 쉽게 계산&신고 간단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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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로 세급 쉽게 계산&신고 간단팁

부가세 계산기 신고방법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8월 마지막주 화요일입니다.코로나가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3단계 방역까지 안갔으면 좋겠습니다.부가가치세를 쉽계 계산해주는 계산기에 대해 알아볼께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1월과 7월에 각각 신고해야 하며,간이사업자는 일년에 한번인 매년1월에 신고하며,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1,4,7,10)분기에 한번씩 신고를 하게됩니다.

 

부가가치세 는 사업장의 업종이나 매출, 지역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게 됩니다. 1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고 간이과세에서 배제되는 지역이나 업종은 일반과세자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고,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1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이고 간이과세 지역이나 업종일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고, 업종에 따라 0.5에서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하는 방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걸로 산출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을 하는 모든 업종에서 세금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업종이 있는데,곡물이나 채소 등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이나 복권 그리고 허가를 받은 학원 등 교육 영업소, 병의원 등도 면세 업종으로 포함이 됩니다.

 

면세가 되는 업종의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이 점을 참고해서 신고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잘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매출세액은 과세 대상의 재화와 공급을 공급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 매출은 포함이 되지 않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포함이 되는 항목이었는데, 이뿐만 아니라 배달 매출 등도 모든 매출이 다 집계가 되기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적격증빙 서류를 분실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의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출력이 가능하고 신용/체크카드영수증의 경우에는 각 카드사 사이트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세를 위해서는 사용하는 항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전기료나 통신료와 같이 공과금에 관련된 비용을 지불할 때 유의하실 점은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신청해서 받으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신사를 통해 사업자로 사용자변경을 잊지말고 하셔야 합니다. 간단한 부분이지만 이외로 많은 분들이 신경쓰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네요.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니,부가세와 종합소득세,프리랜서 종소세를 쉽계 계산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공유해봅니다.참고하시구요.

부가세 계산기를 검색해보니,핵심얘기는 없고,빗나간 내용만 있는데,아이홈텍스라는 세무사이트를 보니까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www.ihometax.com/tax/Vatcalculator.html

부가가치세액은 정확한 매입과 매출을 토대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계산된 세액은 실제 납부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세요. 본계산기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

www.ihometax.com

간단하게 부가세 계산할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정확한 세무는 세무사를 통해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이상으로 부가세 계산기에 대한 포스팅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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