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국무회의 통과,묵시적갱신거절통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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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국무회의 통과,묵시적갱신거절통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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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국무회의 통과,묵시적갱신 거절통보기간




안녕하세요? 태박사입니다.지난 6월2일 법무부에서"주택임대차보호"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언론보도내용이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거절통보 기간 단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묵시적갱신 거절통지기간 단축



묵시적갱신 거절통지기간 단축!!

 


주택임대차보호법,줄여서 주임법이라 하겠습니다.이번 개정안과 매칭이 되는 법조문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임법 6조 계약갱신을 보면 1항에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아니하거나,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을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것으로 본다.




2항.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본다.(개정 2009.5.8)



3항.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그 밖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임법 6조 계약갱신에 대한 부분인데,기존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만기1개월전까지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면 임차인은 어쩔수 없이 허겁지겁 집을 구할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이번 일부 개정으로 계약만기일로부터 임대인이 두달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보기간을 부여해서 임차인에게 시간을 벌어준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임대인도 만료일을 앞둔 임차인이 갑자기 이사를 하겠다면 하면,한달 남은 기간동안 전세금을 준비하기에는 빠듯한 기간이기에 이번 일부개정으로 유리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반론이 존재할수 있겠습니다.임차인이 지급한 전세금은 임대인이 계약만기때까지 보관하고 있다가,계약이 종료되면 바로 반환해주면 되는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수도 있지만,현실적으로는 거래 관례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미국처럼 전세제도 없이 보증금 없는 렌트로 운영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 주임법 일부개정으로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하니,올12월부터 계약갱신거절 통보기간이 단축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에 대한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됩니다.








임대차 분쟁 조정제도 강화

 


기존에는 임대차 조정 상대방이 조정신청에 응하여야 조정절차가 개시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조정신청이 있으면 지체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개정규정은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도 준용되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면,계약 당사자가 민원을 제기하여,주택(상가)분쟁조정위원회가 역활을 담당하게 되는데,과거에는 일방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으면,시간이 마냥 흘러가기만했는데,이번 개정으로 조정절차가 신속히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적 견해



이번 주임법 일부 개정은 사실 오래전부터 진즉에 개정되었어야 할 내용입니다.계약만기 1개월전까지 갱신거절 통보기간을 준다는것은 임차인이나 임대인에게 너무 짧은 기간입니다.



다만,이번 일부개정안보다 더 시급한 내용이 있는데,상임법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주택 임대차에는 아직 도입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주택 임대차계약이 2년인데,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상황에서 임차인은 항상 불안해하고 있습니다.오래 거주하고 싶어도,임대인의 눈치만 볼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절반이 아직 자가가 아닌 타가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볼때,주거안정이 무엇보다 절박한 상황에서 이번 21대 국회에서 주임법 개정이 시급해 보이는 까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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