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백지신탁제 대책,주거안정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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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백지신탁제 대책,주거안정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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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백지신탁제 대책,주거 안정에 대한 생각


연일 언론에서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집값 안정 실패로 이슈가 하나씩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노영민 비서실장의 행보도 시장에 파장을 안겨주고 있구요.




가뜩이나 코로나사태로 어려워진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이 절실해보이는 상황에 부동산 시장 안정이 안되다 보니 난리도 아닌거 같습니다..


부동산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본인도 답답하고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인데,어릴때부터 늘 해왔던 생각이 권력과 머니는 뗄레야 뗄수 없는 관계라고 해야할까요..#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이나 행정을 하는 국가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면서,알게된 수많은 정보를 통해 그들만의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하면서,과연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정책을 만들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져온것도 사실입니다.


부동산정책의 최고 선봉장인 국토부 공무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부동산 개발기획부터,초창기때부터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개발이슈가 있거나,향후 가치가 폭등할 지역의 정보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지도 의문이었습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대해서 검색하다보니,주식 백지신탁제에 대한 기원이 있던데,참여정부때 정보통신부 장관에 발탁된 삼성전자 사장 출신의 진대제장관이 예전 삼성전자 주식과 스톡옵션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해당 직무와 해당주식과의 업무 연관성에 있어 공정성에 의심받기 좋은 상황이라 주식 백지신탁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2005년 공직자 윤리법에 반영했다고 합니다.




그럼 부동산 백지신탁제란?




고위공직자에 취임하는 사람은 본인과 일정 범위의 친인척 실거주를 입증하지 못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백지신탁을 통해서 신탁을 했다가 임기가 끝난 2년후에 신탁가액에다 이자를 덪붙여 주는 형식입니다.


즉 필요이상 부동산으로터 불로소득을 누리지 못하게하여,업무의 공정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장치이며,나아가서,고위공직자 인재풀을 확장하기 위해서,부동산 투기등 여론의 공세를 받아서 낙마할 일을 줄여 사회적 비용을 아끼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적용대상자는 공직윤리법에 의한 재산공개 대상자로 하며,부동산 백지신탁제를 통해서 고위공직자가 모범을 보이고,나아가 국민의 신뢰와 부동산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합니다.


뒤늦게 정부에서는 6.17부동산 후속대책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개인적인 생각에는 오히려 상임법보다 주임법이 먼저 시행해할 대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주거생활이 안정화되야 모든 사회생활이 안정화되지 않을까요??전세계약기간2년은 금방 지나가는 세월일뿐이고,학부모들은 자녀 교육기간때마다 전세금 인상에 전전긍긍해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이미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호하기 이해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한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주택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될 기본이 되는 요소인 의,식,주중에서 하나에 해당되는데,가장 이용자가 많은 재화임에도 불구하고,아직 시행을 하고 있지 않아,안정적인 주거권을 행사못해 전세살이를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는데요.


하루빨리 조속히 주택 계약갱신철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주택임대차제도가 개정되면,전월세시장이 반발해서,전세가격이 일정기간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만,언제가는 겪고 넘어가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좀더 주도 면밀하게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서 깊이있는 의견을 경청하고,정책을 펼쳐기를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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