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7.1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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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1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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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1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서울에 살고 있는 김 할아버지가 아침에 집 근처 야산에 있는 공원에 자주 산책을 갑니다. 답답한 도시를 떠나서,공기도 좋고,새도 지저귀는 공원에 미세먼지도 없는 곳이라 자주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연과 함께 힐링하는 공간인데,어느날 공원입구 펜스에 사유지 출입금지라는 간판이 보입니다.



아니 시민들이 놀러가는 공원에 무슨 사유지가 있나? 공원은 지자체에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곳인데,정부에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공원으로 인정한 곳이 아닌가?....


해가 지면 어둠이 깔리듯이 20년 7월 1일이 되면 도시공원지정이 실효가 되면 그동안 재산권을 행사 못한 사유지가 개발을 진행한다고 하는데.그럼 공원면적이 줄어드는거 아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원은 도시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법으로 지정된 곳의 땅을 구입해서 집행한 곳입니다. 공원부지로 지정된 땅은 국공유지와 사유지로 구성이 되는데,이땅을 모두 매입해서 집행해야지 완전한 공원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봤던 도시공원은 외관상 공원이지만,아직 땅을 매입하지 않은 곳들이 있어서,완전한 공원이 아닌 곳들도 많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은 사유지에 지방자치단체가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일몰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일정시간이 지나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진다는 의미다.




2020년7월1일 공원일몰제로 사라지는 서울시 공원은 무려 71군데 라고 합니다. 언론보도상 서울시장은 한뼘의 도시공원도 서울시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일몰제가 시행에 앞서,사유지의 80%를 기부체납하고,나머지 면적을 개발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지만,서울시가 거절했다고 하는데,서울시의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봐야 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인 공원을 정한 기일까지 서울시가 매입을 못하면 공원의 자격을 잃게되어 개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서울시가 매입못한 공원부지가 여의도 면적의 약 33배나 됩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서울시에서 매입해야 할 공원구역은 약13조원인데,도시계획시설인 도로,철도,학교등을 조성하기위한 전체 예산중에서 우선순위가 밀리는 도시공원이 후순위로 되다보니,장기간 방치되어 왔다는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지역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구역의 토지를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은밀히 공원이라고 할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중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다보니,도시공원을 매입하지 못한 비중이 다른 기반시설인 도로,학교,녹지,광장,기타시설보다 높습니다.






도시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도시계획시설이란 기능별로 교통시설인 철도,도로등과 공간시설인 광장,공원등,유통공급,문화체육시설인 학교와 공공청사등이 있고,유수지등 방재시설과 보건위생시설인 공동묘지등과 환경기초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등으로 구분됩니다.




도시공원의 기능   




도시공원의 산림으로 인해 초미세먼지의 약40%를 낮추고,도로에 침엽수 조성시 자동차 소음의 75%를 감소시키고,자동차에서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인체에 도움이 되는 산소를 배출하는 역활을 합니다.





환경단체에서는 도시공원 일몰대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하고,사유지 소유자에게는 상속세 40%감면등을 통한 세금지원을 하면서,공원지정을 지키고,국고 보조를 통한 도시공원보상비를 지원하고,공원녹지법을 바라잡고,공원실효를 유예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러나,도시공원지정으로 인한 토지 소유자들도 20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해 손해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책도 뒷바침이 되어야 민관이 윈윈해서 시민들의 휴식처인 공원을 살리는 지름길이 될것이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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