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대책과 작년 1216 부동산대책 비교
지난 6월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617 부동산대책과 작년 1216 부동산대책을 비교하고,정리하는 포스팅을 올려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1216 부동산대책 발표를 하고 나서 한동안
잠잠했던 부동산시장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와 풍선효과 등으로 인해서 시장이 다시 움직임이 보이자,선제적으로 대응하기위해서,이번 617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부동산대책 발표가 21번째인지,22번째인지 모르지만,부디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고,실수요자가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 될텐데,형국이 답답해보입니다.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은 투기적 대출수요 강화와 분양가 상한 제지역 확대,주택 보유세 강화 및 양도세 보완과 공정한 청약 시장질서 확립에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투기적 대출 수요 강화
1216 부동산 대책발표 전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은 거래가격에 관계없이 담보대출인정비율(LTV)가 40%를 적용 받았는데요.
주택 가격을 9억원 이하분과 9억원 초과분을 양분화해서 담보대출 인정비율을 각각 적용해서,대출 가능금액을 낮춰서 투기자금 조달을 낮추기 위해 적용한거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집값 상승 선도지역과 정비사업 이슈지역을 분리했다가 다시 지정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확대했습니다.
서울 거의 전지역과 경기도는 광명,하남,과천등 일부지역이 포함되었습니다.
공정한 청약 질서 확립
투기과열지구 공급질서 교란행위(5년->10년),기타 지역(3년->10년)이며,기존에는 불법전매에 대한 청약 금지기간이 없었는데,불법전매기간이 10년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617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인데,도입하게 된 정부 배경입니다.
서울 상승세 전환&수도권,지방 일부지역 과열지속
작년 1216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주택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화되었는데,6월 첫째주 서울지역은 보합세를 유지한 후 상승세로 전환되고,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도 상승세를 동반함.
경기도 및 지방도 규제지역은 상승폭이 둔화 되었으나,비 규제지역 위주로 과열 양상이 지속됨으로 일부지역은 최고 상승률을 지속하고,청주와 대전,세종일대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아짐.
법인거래 및 갭투자 증가세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수년전부터 법인명의로 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단기투자등의 거래건수가 증가하므로,주택 가격이 상승되고,갭 투자비중도 증가되고 있어 주택 시장 불안으로 야기됨.
617 부동산대책 주요 내용
- 규제지역 대폭 확대
- 주택 대출 강화
- 갭 투자 억제
- 자금조달계획서 확대
1. 규제지역 대폭 확대
최근에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경기,인천,대전,청주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추가지정에 포함된 지역을 보면 비규제지역이 많았는데,풍선효과등으로 투기수요가 유발되면서 가격이 상승한 지역임을 알수있겠습니다.
지도에서 보는것처럼 붉은색으로 보이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노란색으로 보이는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인데,서울은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입니다.
경기도는 이번에 추가된 지역이 성남수정구,수원,안양,안산단원,구리,군포,의왕,용인수지,용인기흥,화성(동탄2만)이고,인천은 투기과열지구가 없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연수구,남동구,서구가 포함 되었습니다.
지방은 새롭게 추가된 지역이 대전(동구,중구,서구,유성구)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이번에 추가된 지역은 6월19일부터 지정,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2.주택 대출 강화(7월1일 시행)
- 규제지역내에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전입,처분 조건 강화
-무주택자: 전 규제지역서 가격 상관없이 6개월 내 전입의무
-1주택자: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의무
-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요건 부과(7월1일 시행)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
-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제한 강화(내규 개정 이후 시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시세3억원 초과 구입 적용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내규개정 이후 시행)
-1주택자 대상 2억원 인하.
3.GAP 투자 억제
-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 모든 지역의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20.7.1시행)
- 법인 등에 대한 세제보완
-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2021년 부과분부터)
- 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 6억원 폐지(2021년 부과분부터)
-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과세(20.6.18)
-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등.(2021년 양도분부터 적용)
4.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제출자료 확대(9월 시행)
-거래가격과 무관하게 제출 의무화(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시)
-투기과열지구서 금액 무관하게 15종 증빙서류 제출.
(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QnA).pdf
(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주택정책과등).pdf
200622(참고)6.17대책의 전세대출 제한 관련 설명(금융위).pdf
국토부에서 배포한 0617부동산대책 및 전세대출제한 관련 내용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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