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등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과 관련해 지원대상,자격요건,소득기준,신청방법,준비서류에 대해 글을 올려드립니다.
온라인 접수는 6월1일~6월12일까지 요일제로 시행하고,오프라인 접수는 7월1일~7월20일 고용센타등에 신청 가능하며,지역별 접수처는 추후 공고예정입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특수형태 고용노동자(특고),프리랜서 지원금,영세 자영업자,무급휴직 근로자 대상.
1.특고,프리랜서 : "19.12월~"20.1월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19.12월~"20.1월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 신청 불가("20.2월 이후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가능)
2.영세 자영업자 : "19.12월~"20.1월 자영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단,유흥,향락,도박 등 일부업종 제외)
*자영업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하여 지원(영세 자영업자 매출액25~50%감소 요건 충족시 지원 가능)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소상공인확인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등록증과 소상공인 확인서를 증빙서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3.무급 휴직 근로자 : 50명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해당기업에서 "20.3월~"20.5월 사이에 무급 휴직한 근로자
* "20.3월~20.5월 사이에 중도 퇴직한 경우 퇴사전까지 무급휴직(30/45일) 요건 충족시 지원가능.
프리랜서 지원금 요건
소득,매출수준이 1구간,2구간 중에서 택일하며,1구간은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100%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5천만원이하(자영업자 연매출1.5억이하)이다.
1구간은 현재소득(20.3~20.4월)이 과거 소득과 비교해서,소득수준이 25%이상 감소해야 한다.
[서울시 중위소득 100%이하 기준표]
[서울시 중위소득 150%이하 기준표]
2구간은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7천만원이하(자영업자 연매출2억원 이하)
2구간은 현재소득(20.3~20.4월)이 과거 소득과 비교해서,소득수준이 50%이상 감소해야 한다.
소득,매출 감소(20.3월~20.4월)는 비교대상 기간은 5가지중에서 유리한 한가지를 선택해서 입력해주면 됩니다.
"19년 월 평균 소득,매출/"19.3월 소득,매출/"19.4월 소득,매출/"20.1월 소득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미리 준비해야할 서류
먼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전에 미리 서류를 준비하는편이 좋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에서 신청서 입력하고 나면,화면 아래쪽에 준비서류를 업로드하라는 창이 나옵니다.
미리 준비하지않고,작성하다보면 시간이 흐르고,임시저장 기능도 있지만,일정시간이 지마면,작성한 부분을 다시 해야합니다.
바로 접속하면 괜찮은데,동시 접속자가 많으면 시간 버리고,다시 하면 짜증 나자나요..ㅜ
프리랜서 지원대상 준비서류
코로나19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에 해당되는 준비해야할 서류입니다.4가지중에 한가지 선택해야합니다.
1."19.12월~"20.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등(권장),학습지교사나 보험설계사등은 사업주로부터 발급 받아야 합니다.
2.자유양식으로 제출하되,서식8 활용도 가능하고,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월 노무일수 또는 소득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하단에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3."19.12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20.1월 통장 입금내역이 포함되어야합니다.국세청 홈텍스/마이 홈텍스/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으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4.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와 19.12~20.1월 통장 입금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격 요건 준비서류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자격요건 서류에는 연소득 입증서류 3가지 중에서 1가지를 선택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1.종합소득신고 대상자인 경우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 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2.종합소득신고 비 대상자인 경우는 소득금액증명원(7월1일 이후 종합소득신고 대상자도 발급가능)
3."2019년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소득 감소를 했다는 증빙서류는 1.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수당,수수료 지급명세서등) 2.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등(서식11) 3.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4."20.3~4월 소득이 0인 경우 [서식9]노무미제공 사실 제공 사실확인서중에서 한가지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방법(홈페이지)
신청자가 대거 폭주할수 있으므로,공공 마스크 조달처럼,요일제 5부제로 신청을 받습니다.해당되는 출생년도 끝자리가 아니면 평일에는 신청할수가 없고,토,일요일에는 가능합니다.
월요일(1.6일),화요일(2,7일),수요일(3,8일),목요일(4,9일),금요일(5,0일),토,일요일(모두 가능)합니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업종 예시]
[소득구간별 소득,매출 감소기준]
긴글 두서없이 읽어주느라 감사합니다.차근차근 미리 서류준비해야 한번에 신청완료하시길 바랍니다.
가끔 문의하시는분들이 계시는데,서울시에서 진행중인 자영업자 긴급 생존자금신청과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중복신청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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