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 한도와 범위 세율 잘 챙기면 절세 효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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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 한도와 범위 세율 잘 챙기면 절세 효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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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 한도와 세율 잘 챙기면 절세 효과있다

상속세 공제 한도 세율 범위

먼저 상속이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쓰이지만,은밀히 법률 용어인데,상속세 절세에 핵심인 공제한도 알아볼까요?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로 가게되면 죽은 사람이 생전에 보유한 재산을 배우자(처,남편)나 자녀,부모에게 물려 주게 되는데요.

이를테면 재산을 자녀와 배우자에게 물려 주는 일련의 법률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을 물려 받은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하며,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물려준 재산을 상속재산,유산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

 

 

상속인은 자녀,배우자등 결혼 유무를 따지지 않고,친생자,양자등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봐서 상속인의 지위에 해당되는게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상속재산은 빚도 포함되며,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상속재산을 포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보다 빚이 적으면 상속재산을 상속 순위에 따라서 물려받게 되는데,상속세금은 국세이며,국가 세금은 국세청에서 담당합니다.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들에게 상속세가 부과되는데,납부시기는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국내 거주자라면 돌아가신 날(상속 개시일)의 월말부터 6개월 안에 관할 세무관청에 상속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비 거주자라면 9개월 이내까지 상속세를 납부해야 가산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세율

 


대한민국의 상속세금의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서 1억원이하는 10%,5억원이하는 20%,10억원이하는 30%,30억원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상속세 최고 세율인 50%를 적용 받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상속재산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하고 난 금액이 30억이 초과되는 경우,50%를 즉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금이 높기때문에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다.

 

상속세 공제한도



상속재산도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을 통한 공제요건을 적용하는데,먼저 기초공제와 일괄공제가 있습니다.

기초공제는 2억원을 빼주고,인적공제는 다자녀,미성년자녀,노인,장애인등 인별로 공제를 해줍니다.

인적공제가 3억원이상 적용 받는 경우가 아주 더물어서,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 공제금액이 5억원 이하가 되면,그냥 일괄공제로 5억원을 적용해서 공제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적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나 자녀의 동거유형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자녀는 1인당 5천만원이며,미성년이면 1인당 1천만원에 19세까지 년수를 곱해서 계산하며,65세이상 노인은 1인당 5천만원이며,장애인은 1인당 1천만원에 성별과 연령별 기대여명 연수를 곱해서 책정한다고 합니다.

배우자공제는 상속재산에 따라 다르지만 크게 5억원~30억원까지 공제를 받을수가 있는데,상속재산이 5억원이하라면 5억원을 공제 받을수가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5억원을 받을수가 있으므로 상속세 과세표준이 10억원이하에 해당되면 상속세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행 금융자산을 상속 받을경우,상속세 면제한도는 2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2천만원 이하인 경우 순금융자산을 공제받고,2천만원이 넘는경우 금융재산의 20% 또는 2천만원중에서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거주자가 사망하는 경우는 장례식 비용,채무,공과금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적용을 하고,비 거주자가 사망하는 경우는 기준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거주자는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183일 거주하는 집을 가진 경우를 말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금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최근 몇개월이내 매매사례도 참고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운명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알수가 없습니다.

다만,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생전에 미리 상속을 할지 증여를 할지를 고민을 해서 최대한 절세를 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치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상속세 공제에 대해 이만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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