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가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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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가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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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을 빌릴때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지급해야하는데,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과 준비서류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2018년 기준해서 대한민국 주택 보급율은 1인가구 포함해서 전체 가구수 기준해서 100%가 넘지만,실제 자가보유율은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보니,실제 자기 집이 아닌 남의 집,타가에 거주하는 가구가 많은데요.

남의 집을 빌릴때 전세나 보증금을 거취하고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그나마 최근 정부에서 시행하는 임대차​3번등으로 인해 전세물량이 많이 줄고,전세가격이 하늘 무섭게 치솓고 있습니다. 

먼저 전세금 반환보증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입자가 임대인을 통해 예치했던 전세금을 계약만기때부터 만기후 1개월까지 반환받지 못할경우,전세입자가 신청을 하면 보증기관에서 임대인을 대신해서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제도적인 장치인데요. 

 
전세금반환 보증 기관은 크게 두군데가 있습니다.한군데는 허그(hug)라고 불리어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며,다른 한군데는 서울보증보험(sgi)입니다.

보증금액은 보증신청인인 전세입자가 신청한 금액이며,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부터 전세 만료일 1개월후까지 입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



전세입자가 일정 보증수수료를 납부하면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수 없을 경우,보증기관을 통해서 보증금을 반환받는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

지난8월18일부터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시행함에 따라서 임대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상품에 가입해야됩니다.

임대보증금 반환에 있어 수혜자인 세입자가 아닌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냐며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

다만,임대인이 보증료의 75%를 부담하고,임차인이 나머지 25%를 부담하는 구조인데,임차인들도 부채가 없는 집을 계약할때 보증보험에 굳이 가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논란은 있는거 같습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은 집

 

2. 거주하는 집이 권리관계가 하자가 없을것(가처분,가압류,가등기,압류,경매신청등)

 

3. 수도권 전세금7억원 이하,그 외지역 5억이하

 

4. 전세계약기간 1년이상(1년 계약도 가능)

 

5. 전세 보증금을 매개로 대출을 받은경우는 불가합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 준비서류

 

 

1. 보증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

 

2. 주민등록등본,신분증

 

3.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

 

4. 확정일자 받은 전세 계약서 사본

 

5. 전세 계약 확인서류(전세금 영수증,송금내역서,중개료 영수증등)

 

6. 부동산 등기부등본,전입세대 열람내역.

 

 

지난 8월말경에 국토부에서 보도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보증가입이 어려웠던 다수의 세입자가 거주하는 통건물인 다가구,다중주택에 대해서도 세입자가 가입할수 요건을 완화해서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

현실적으로 하나의 소유주의 건물에 다수의 세입자가 살고 있는 구조의 다가구주택등은 임대인의 협조가 없으면 먼저 세들어 살고있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전부 확인받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했다고 볼수 있겠네요. ​ 상대적으로 아파트에 비해 시세파악이 용이하지 않은 다가구 주택같은 경우 보증 리스크가 높아 보증료가 높았는데,한시적으로 올해 말까지 보증료를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 ​

지난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전세 보증금액 별 보증료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200828(조간)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 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주택기금과)-복사-복사.pdf
0.3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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