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홈택스 소상공인 부가세 신고 방법,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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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홈택스 소상공인 부가세 신고 방법,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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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홈택스 소상공인 부가세 신고,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변경

2022 홈택스 부가세 신고 방법

홈택스 부가세 신고방법

직장 근로자나 프리랜스가 아닌 개인 사업자나 법인이라면 매년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업자는 일반과세 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로 나누어 집니다.

 

일반과세 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분리되고,개인사업자는 일년 2회(1월,7월),법인은 분기별로 매년4회씩 신고를 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는 2022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1월 25일까지입니다. 하반기는 7월 25일까지입니다. 


간이사업자는 매년1회,연초에 신고를 합니다.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등록 기준은 매출이 년4,8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글은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를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 방법을 일부를 작성했으므로,다른 서비스업 종사하시는 분들은 지나가시거나,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처음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시는 대표님들이 보시기에는 설명이 부족할수도 있으니,이점 양해하시구요. 여러번 셀프로 했는데,혼동스러운 분들은 참고해보시구요. 

 

매출규모가 크지 않거나,거래건수가 적어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셀프로 신고하시는 중개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6개월에 한번씩 신고 할때마다 헷깔리는 경우가 있어 블로그로 남기기 위함입니다.

 

주로 설명할 부분은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조회해보면 아시겠지만,공제항목과 불공제항목이 맞지 않게 지정된 부분이 있어 제대로 신고하기 위함입니다. 

 

자영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를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개인카드건 사업자카드건 관계없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네이버 검색을 이용하시구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등록이 다 되었다는 전제하에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을 통해 접속을 해야합니다. 사업자 명칭이 나와야겠죠.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변경 하는 법(주의)


매입세액 공제 확인을 먼저 확인한 후에 수치를 메모를 하거나 불러와서,부가세 신고를 하는게 수월합니다. 만약 이 과정을 건너뛰고 신고를 하게되면 수치 입력하는 칸에서 막히게 됩니다. 다시 공제 항목을 확인하러 와야 하기에 번거롭습니다.;;; 

 

매입세액은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해 그 사업에 지출된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매입세액을 빠트리거나 누락하면 매출에서 공제할 항목이 적으니,부가세를 많이 신고,납부하기 때문입니다.   

화면 상단 메뉴를 보면,조회/발급이 있고, 현금영수증 아래 "사업용신용카드"를 클릭하면 아래 4번째에 "매입세액 공제확인/변경을 마우스로 클릭해줍니다.

 

자영업자 부가세 신고

위와 같은 화면이 보이는데,일별,월별,분기별을 선택해야 하는데, 분기별로 체크하고, 화면을 보는게 편리할겁니다. 2021년 하반기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해야 되므로 2021년 3분기,4분기 순으로 검색해봅니다. 공제여부는 "전체"로 설정하고 검색합니다.

 

분기별로 자동으로 화면에 보일겁니다...

 

홈택스 부가세 신고

매입세액 공제확인창에 보면,오른쪽에 공제여부결정에 "공제/불공제"가 보이는데, 천천히 살펴보시면 사업과 필요없는 항목이 "공제"항목에 들어있고, 사업과 연관된 항목이 "불공제"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좌측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공제여부결정 아래 공제,불공제 칸이 활성화됩니다. 이곳에서 공제나 불공제를 선택해서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3,4분기 자료를 수정하고, 다 끝났다면 맨 아래에 변경하기를 클릭해줍니다..

 

부동산중개업을 예로 들자면 사업에 관련된 계약서파일,문구류,컴퓨터,주유비,통신비,직원 식대등 구매비용등 지출비가 되겠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사업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항목을 "공제"로 처리하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거래금액이 클수록 더 조심해야겠지요..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확인 방법

매입세액 공제확인과 변경을 완료한 다음에 다시 화면 상단에 조회/발급메뉴로 다시 가서,"매입세액 공제금액 조회"를 해봅니다.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금액 조회

 

분기별로 매입세액 공제금액을 다시 확인해봅니다. 공제여부에 선택칸을 "공제"로 선택해주고 검색해야 합니다. 메모지에 공제항목에 대한 총 금액을 메모해둡니다. 엑셀로 자료를 다운받을수도 있으니,활용해보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부가세 신고 화면으로 들어가서 천천히 절차대로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업 부가세 신고

위의 화면이 보이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체크된 것을 기준으로 참고하시면 될겁니다.. 순서대로 신고가 다 완료되면 신고서 제출을 하고, 접수증이 나오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

접수증을 다운받아 캡쳐한 화면입니다. 정상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졌으니 접수증이 나오겠지요. 가끔 에러가 발생해서 신고가 제대로 안되거나,잘못 신고가 이뤄지면 신고가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이럴경우는 해당 세무서에 전화를 해서 수정해줘야 합니다.;;;

신고서 접수증 하단에는 유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중요사항이니 꼭 한번 읽어주시구요. 허접한 글이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출보다 매입이 많고,신고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15일 이내에 조기환급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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