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022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되는데, 코르나 정국이라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겠네요. 사전투표 방법과 선거일 투표절차, 투표소, 금지행위 등 전반적인 사항을 요약하고, 코로나 확진자, 격리자 등 투표시간도 정리해봅니다.
2022 대선 사전투표 장소,시간
- 사전투표일 : 22.3.4(금)~22.3.5(토)
- 투표시간 : 오전 6시~오후 6시
- 투표장소 : 전국 사전투표소(홈페이지)
- 코로나 확진자, 격리자는 3월 5일 오후 5시~오후 6시(보건소로부터 받은 투표 안내 문자/임시기표소)
2022 대선 선거일 투표
- 대통령 선거일: 22.3.9(수)
- 투표시간 : 오전 6시~오후 6시
- 투표장소 : 주민 등록된 관내 투표소
- 코로나 확진/격리자 투표시간: 오후 6시~오후 7시 30분
2022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의 어디든지 투표소가 있는 곳에서 가능하며, 사진이 있는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 여권,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학생증 등이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사전 투표방법
사전 투표방법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로 입장해서 체온 측정과 손 소독을 하고, 비닐장갑은 요청 시 제공해준다고 하며, 기침, 호흡기 증상이 있는 유권자는 임시 기표소에서 가능하며,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보여주고, 잠시 마스크를 내려서 본인 확인을 하고, 본인 확인기에 서명하거나 손도장 입력합니다.
관내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아서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으면 되는데, 관외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수령해서 기표를 하고,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어서 투표함에 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관내선거인은 해당 시, 군, 구 선관위 관할구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유권자인 선거인이고, 관외선거인은 해당 시,군,구 선관위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입니다.
2022 대통령 선거일은 3.9(수)이며, 선거운동 기간은 3.8(화)까지고, 당선된 후보는 22.5.10~27.5.9일까지 임기가 5년입니다. 선거권(유권자)은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며, 2004년 3월 10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입니다.
피선거권(대통령 후보)은 40세 이상의 국민이며, 거주요건은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유권자가 국내가 아닌 외국에 체류 중인 경우는 재외 투표소에서 해야 하는데 재외 투표는 재외선거 홈페이지(ova.nec.go.kr) 사전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재외선거는 22년 대선 선거 투표는 1월 8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투표 기간은 2.23(수)~28(월) 기간 중 6일 이내로 투표시간은 오전8시부터 오후5시 까지입니다.
선상투표는 사전 투표일이나 선거일에 육지에서 투표를 못하는 선원들을 위해서 사전에 신고(22.2.9~2.13)를 해야하며, 신고방법은 선박에 설치된 팩스로 신고가 가능하며, 투표기간은 22.3.1~3.4(금)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소투표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거나,병원,요양소,교도소,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외딴 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우편으로 투표를 할수 있습니다. 거소투표도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기간은 22.2.9~2.13까지며, 신고서는 주민등록지의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대선 투표 시 주의사항
투표소나 기표소 내에서 기표를 했거나 안 했거나 관계없이 투표용지 사진을 sns에 올리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처벌(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투표소 내 기물을 발로 찬다던지 횡포를 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투표소 밖에서 손가락으로 기호 표시를 하거나 인증숏(인터넷, sns, 문자메시지 등)을 올리는 행위는 괜찮다고 합니다.
이 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출처로 작성한 글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