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이나 부동산을 알아 보면 직계 존비속이란 용어를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경험이 많은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의미를 아실 텐데, 사회 초년생들은 용어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직계 존비속 정의와 범위를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직계 존비속이란?
직계 존비속이란 직계존속과 직계 비속의 합성어입니다. 주로 혈연관계를 통해 성립되지만, 법률관계를 통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민법(제768조) 용어로 직계혈족이라고 칭합니다.
1. 직계 존속은 본인을 기준해서 쉽게 설명하면 나에게 피를 준 어른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겁니다. 나에게 피를 준 사람은 바로 부모님인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낳아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될 겁니다. 나아가서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외증조부, 외증조모가 대상입니다.
2. 직계 비속은 반대로 내가 피를 주는 후대의 사람입니다.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내가 피를 주게 되므로, 아들과 딸이 직계 비속이며, 아들이 성장해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나에게는 손자, 손녀, 그리고 외손자, 외손녀가 될 것입니다.
3. 만약 내가 결혼해서 자녀가 없다면 입양을 통해 양자나 양녀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입양이라는 법률행위를 통해서 직계비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직계 존비속 범위
위에 설명한 것처럼 본인을 기준해서 선대와 후대의 수직선 상에 있는 사람인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등이 직계 존비속이라고 할 수가 있고, 나와 결혼한 배우자(처)는 직계 존비속이 아니며, 형제나 삼촌, 고모, 이모도 직계 존비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형이 세상을 일찍 하직했을때 어린 조카가 있어 입양을 했다면 조카가 나의 직계 비속이 되겠지요.
방계혈족
직계 혈족은 나를 기준으로 수직적인 관계인데 반해, 방계 혈족은 나와 직계존속을 기준으로 수평적인 관계를 의미하며, 형제자매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조카), 부모의 수평적인 관계인 형제, 자매인 큰아버지(백부), 작은아버지(숙부)와 고모, 이모 등이 해당됩니다.
민법 제768조의 방계혈족은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고 합니다.(개정 1990.1.13)
직계 존비속 알아야 하는 이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세금 신고도 해야 하고,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아니면 공공임대 아파트를 청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청약을 하게 되면 자격요건에 직계 존비속의 재산현황에 주택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점수가 반영되어 당첨에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직장인 연말 정산할 때와 상속, 증여세나 아파트 청약, 공공임대 청약 등에 따라 세율이나 청약 가점에 영향을 주고 잇고, 대주주 주식 양도세인 경우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합산액을 포함해서 계산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