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언제쯤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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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언제쯤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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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등 영업 손실을 윤정부에서 보전하기 위해 국회에 추경안을 보낸 상황인데, 빠르면 이번 5월 내로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국회 통과가 우선 과제로, 윤 대통령이 내일 국회를 방문해서 손실보전금 등 추경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코로나 방역으로 손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금과 바뀐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손실보전금은 은밀히 다른 성격이나, 작년에 손실보상금은 1,2차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이 넓게는 3차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지급대상&지원금액

 

 

 

 

소기업,중기업등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 30억 원 이하의 업체들과 소상공인들이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에 따라서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특히 방역조치로 연매출이 40%이상 감소한 예식장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공연 전시업, 항공운송업, 여행업 등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최소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상향지원업종에 해당되면 일반업종에 비해 손실보전금이 연매출과 매출 감소율에 따라 100만 원~20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매출 감소율은 1. 2020년 대비 2021년 매출  2. 2019년 대비 2021년 매출  3. 2019년 대비 2020년 시기 중에서 매출 감소율이 가장 큰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연매출 기준도 2019년~2021년 중에 가장 많은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고, 국회 합의를 거쳐서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5월달 이내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은 현재 사업자등록이 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폐업을 한 소상공인은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고, 방역조치가 강화된 이후에 폐업을 한 자영업자는 재도전 장려금 1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긴급 생활지원금 대상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와 한부모가구, 차상위계 층등 저소득계층이 지원대상입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4인 가구 수급자는 100만 원,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를 받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는 75만 원을 받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또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방과 후 강사 등)라고 불리는 특고와 프리랜서는 200만 원을 지원받고, 법인택시의 기사와 전세버스와 비공 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도 지원됩니다. 저소득 문화예술인이면 활동 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비은행권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성실하게 상환 중인 상태라면 3천만 원한 도내에 최대 7% 수준의 대출로 갈아탈 수가 있고, 90일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개인사업자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상환일정을 조정하고, 원금과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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