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연말정산 간소화자료[홈택스]
본문 바로가기

리뷰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연말정산 간소화자료[홈택스]

반응형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연말정산 간소화자료[홈택스]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31일이며,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 종소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서 8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서비스업을 하는 필자는 재작년에 매출이 거의 없다가, 작년에는 평년보다 매출이 많이 발생해서, 간편 장부 대상자이지만, 올해 소득세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 셀프로 신고하다가 이번에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맡기려고 합니다.



사업자(소상공인)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세무사사무실의 직원이 사업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메일로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사업자가 무슨 연말정산을 하냐고 되물었더니,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대상인 연금저축계좌(연저 펀), 퇴직연금(IRP), 기부금 영수증, 국민연금 등 4가지를 홈택스에 간단하게 조회해서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해서 보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방법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홈택스에 먼저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2. 상단 메뉴에 조회/발급을 마우스로 갖다 대거나 클릭을 해도 됩니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창이 펼쳐지면서, 화면 왼쪽 중간에 연말정산이 보이고, "연말정산 간소화"로 들어갑니다.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하면 위 그림처럼 보이고, 화면상단 중앙에 붉은색 점선으로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합니다.

 

 

3. 연말정산 자료 조회 아래에 붉은색 점선으로 보이는 (사업소득자)를 선택해줍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이므로 당연한 선택입니다. 

 

4. 화면이 바뀌면서 서업소득자 소득, 세액공제 내역 조회가 제목으로 보이고, 귀속 연도는 작년 소득에 대한 부분이므로 2021년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연금/연금계좌,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랑 우산 공제), 기부금, 국민연금 4가지 항목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4가지다 마우스로 클릭을 해봅니다.

먼저 개인연금/연금계좌에 대한 자료를 선택해봅니다. 필자는 미리에셋증권에 연금저축펀드와 퇴직연금계좌(IRP)를 이미 작년에 가입한 이력이 있습니다. 물론 타 증권사에서 조건이 괜찮은 미래에셋으로 이전했지만요.

 

연금저축펀드 상품은 세액공제 한도가 년400만원까지 퇴직연금(IRP) 계좌는 연 300만 원까지 두 상품도 합해 연 700만 원까지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액과 가입금액에 13%~16%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절세효과가 나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으로 주로 노랑 우산 공제인데, 이것도 가입하는 게 유리할 수 있겠고, 기부금은 종교단체나 정부 등 납부내역이며,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불러와지니가 간편해서 좋습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도 각자가 하든 세무사에 신고대행을 하든 기장을 맡기든 무탈하게 꼼꼼히 잘 챙겨서 안푼이라도 세금을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태평양공인중개사사무소 | 박영식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33길 10,(서초동,원일빌딩) | 사업자 등록번호 : 841-10-00924 | TEL : 02-586-7770 | Mail : pgyver4u@gmail.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