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시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제출방법,기한,적용(2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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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시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제출방법,기한,적용(2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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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토지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제출방법, 기한, 적용(22.2.28)

 

올해 2.28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서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 시 2.28 이후 거래한 토지는 자금 조달 계획 및 이용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양식
자금조달계획서

토지 자금조달 계획 대상지역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지역은 크게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와 그 밖의 지역으로 수도권등의 지역은 토지 거래가격은 1억원이상, 다세대등 지분 거래일 경우는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거래가 대상입니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의 그 밖의 지역은 토지 거래 가격이 6억 원 이상이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대상이며, 다만 1. 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는 건축물이 소재하는 필지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2. 매수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 등인 경우와 3.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허가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따라서 순수한 토지가 아닌 토지와 건축물로 구성된 건물은 별도로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금조달계획 신고의무자

 

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인이 제출하여야 하며, 중개 거래일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와 동시에 체 출할 수가 있으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각각 인별로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방법(방문/인터넷)

 

 

방문제출인 경우 거래형태에 따라 직거래인 경우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매수인)를 신분증을 지참해서 신고관청에 접수하면 되고, 대리인이 서류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2. 자금조달계획서(매수인) 3. 서명 또는 날인(법인인감)된 위임장 4. 위임인 신분증 사본(법인 인감증명서) 5.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해야 됩니다.

개업 중개사가 중개거래를 통해 신고관청에 방문 제출을 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와 매수인이 작성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제출하는 방법은 국토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 접속해서 화면 양식에 따라 작성한 후 전자서명(공인인증서)을 필수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매수인이 작성한 자금조달계획서는 미리 준비해야겠죠.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필증이 반드시 필요하는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신고필증이 나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매뉴얼(자료첨부/민원인용)

 

토지자금조달계획서+매뉴얼_민원인용.hwp
0.6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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