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과 발급 심사요건이 까다로와진다.(2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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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과 발급 심사요건이 까다로와진다.(2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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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심사요건 강화



농지는 경자유전이 원칙으로 쉽게 말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취지가 우리 헌법 제21조 1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매매 등 취득하기 위해서 관할 지자체를 통해 농지 자격 취득 증명을 발급받아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농지도 자유로울수가 없다 보니, 농지법이 강화되어, 올해 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직업, 영농경력, 영농 거리 및 증명서류를 의무화하고,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하는 사람에게 500만 원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실례로 농지법 위반 혐의로 밀양시청 현직공무원과 퇴직 공무원이 개발정보를 입수해, 보상금을 받을 욕심으로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았는데, 검찰에 각각 기소되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어 허위발급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농취증) 발급도 꼼꼼히 심사하기 위해 주말 체험농장 및 농업경영 목적은 7일 이내, 농지 전용목적은 4일 이내로 심사기간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심사요건이 까다로와지면 농지를 투자했거나, 시골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어르신이 지병이나 연세가 많아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방치하고 있는 빈 땅(농지)을 팔기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일부에서는 농지 가격이 떨어져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농지란?

 

농지취득자격증명-썸네일
농취증발급-심사강화

 

농지법에서 정의하는 농지란 원칙은 대장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을 말하는데, 그 외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는 토지를  전부 포함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주택의 양도세 기준처럼 사실상의 이용 기준을 두고 판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농지에서 "경자"의 의미는 과거에는 "자경의 의사가 있는 자"로서 정의를 해서 요건이 다소 완화되어 있었으나, 투기문제등으로 농지법에 농지의 경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로 정의를 했고, 농지법에서 이야기하는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한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선고 2005도8080]을 요약해보면 농지 전부를 자신이 자경 하지 않고, 현지인에게 위탁 경영할 목적으로 매입한 경우에 농지법 제61조에 정하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농취증 발급방법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1994년 농지 통폐가 이루어지면서 현재의 농지법으로 탄생되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제 도로 변경되었는데, 자격증명은 인터넷이나 방문,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온라인에서 정부 24시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서류는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고, 첨부서류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상적이지 못한 불법으로 농취증을 발급받아 무료라고 하더라도 권리변동에 영향이 미치지 않아, 매매 등으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면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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