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송한 부동산 신조어, 쉬운 부동산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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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송한 부동산 신조어, 쉬운 부동산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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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공부하다 보면 모르면 용어나 신조어들이 많이 등장해서 머리가 아픈 경험이 한 번씩은 있을 겁니다. 부동산은 성인이 되기 전에는 부모님이 다 챙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는 외지에 방을 스스로 구할 때가 있는데, 분명히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아리송한 부동산 신조어, 용어 정리입니다.

 

아파트-단지-사진
부동산-용어-신조어-정리

 


가성비 vs 가심비

 

 

어떤 제품을 구매하거나 판단할 때 가격 대비 성능이나 효용 가치가 좋다라는 표현을 할때 우리는 흔히 "가성비"가 좋다고 합니다. 그럼 가심비는 뭘까요? 이 용어는 2018년에 등장한 소비 트렌드의 하나로 가심비의 중간 글자는 "마음 심"인데, 가격이나 성능보다 심리적 안정감이나 만족감에 더 무게를 두었다는 소비행태라고 합니다. 

즉, 부동산에 비유하면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없는 강남 아파트나 강남 청담동 빌딩, 청담동 고급빌라 등 가격을 떠나서, 구매하기 쉽지 않은 그런 대상물을 구입했을 때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바유한다면 일종의 외제차중에서 명차라고 할수 있는 벤츠-시리즈급 중에서 상위 레벨을 의미하겠고요.

 

공인중개사 vs 중개보조원

 

집 보러 갈 때 부동산에 간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부동산 중개사무실은 엄연히 관공서에 자격요건을 가져서 등록을 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즉 음식점이나 일반 소매점처럼 아무나 이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업을 시작할 사람이 관공서에 중개사무소 등록신청을 하고, 등록증이 나오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겁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오픈되면 대표 중개사와 함께 대표를 보조할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소속 중개사라고 하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중개보조원이라고 합니다.

명함에는 호칭상 무슨 실장, 무슨 과장이라고 표기하는데, 대부분 대표를 보조해야 하는 중개보조원인데, 실제는 영업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중개보조원들이 부동산 문제를 일으키므로 꼭 대표 중개사나 소속 중개사와 상담을 받도록 합시다. 물론 극소수의 비윤리적인 대표 공인중개사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얼마전에 언론에 보도된 부동산 업계에서 소문난 컨설팅을 하는 박**씨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방송에 나와 사칭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알수 있습니다. 명확히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할수 있습니다.

 

 

임장활동(현장답사)

 

부동산을 알아볼 때 현장답사를 꼭 해야 하는데, 이것을 임장활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로 현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용어지만, 일반인들도 땅이나 건물을 알아보러 갈 때 가끔씩 부르기도 한답니다. 언론을 보면 임장 데이트라는 신조어도 있더군요. ㅎ  남녀 커플이 부동산을 보러 가면서 근처의 유명한 곳에서 데이트한다는 의미라고 하네요.

초품아

 

아이가 있는 집에서 아파트를 알아볼 때, 고려하는 것은 교육기관일 것입니다.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라고 해서 엄마들이 가장 선호하는 형태의 주택을 줄여서 부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아무래도 어린이들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주거지와 학교가 가까이 있으면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고, 가끔 "초등학교와 가까운 아파트"라고 해서 "초코아"라고도 부릅니다.

역세권, 숲세권

 

지하철역에서 아파트 단지까지 거리상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에 해당하면 역세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도보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다는 뜻이며, 지구 온난화로 사람들이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아파트 단지 주변이 숲으로 이루어진 곳을 숲세권이라고 하며, 맑은 공기가 있는 숲을 거닐면 건강해진다는 좋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모하

 

모델하우스의 줄임말인데, 모델하우스는 아파트를 청약(구매신청) 하기 전에 미래의 태어날 신축 아파트 내부 구조와 마감재 상태를 볼 수 있는 샘플 주택,견본 주택이라는 의미입니다. 요즘은 온라인에서 볼수 있는 사이버 모하도 있지만, 부동산은 사이버 공간보다는 눈으로 현장을 직접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아파트(주택)를 기준으로 슬리퍼를 신고 걸어갈 수 있는 곳을 "슬세권"이라고 하고, 커피 마니아들이 좋아하는 스타벅스 매장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줄여서 "스세권"이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더구나 주거지를 기준으로 초중고 학생들이 학원들을 이용할수 있는 곳을 학세권이라고 하고, 공원이 있는 곳을 공세권이라고, 병원이 있는 곳을 병세권, 대형 쇼핑몰이 있는 곳을 몰세권,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을 버세권이라고 재미있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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