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등록 초간단 쉬운 방법 전자상거래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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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등록 초간단 쉬운 방법 전자상거래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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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등록 초간단 쉬운 방법 전자상거래 업종

온라인-사업자등록-쉬운방법-썸네일
사업자등록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할려거나, 아니면 부업을 하기 위해 사업을 시작하려면 우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사업을 할려면 의무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특히 온라인 업종에 해당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홈택스에 접속해서 해야 하는데, 준비서류도 제출해야 하고, 번거롭고, 복잡한 일이 있는데,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전자상거래나 쇼핑몰 사업을 하려는 분에게 희소식인 거 같습니다.



온라인 사업자 등록하기(토스페이멘츠)


검색엔진에서 "토스 페이먼츠"라고 검색하면 홈페이지가 열립니다. 토스가 여러가지 사업을 많이 벌리는 것은 알지만, 이곳에서 무료로 사업자등록을 해준다고 하니,그것도 3~4분만에 간단히 해준다고 합니다. 필자가 직접 시도한 것은 아니지만,반응은 나쁘지 않은거 같습니다.

 

참고로 법인은 이곳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이 안되고, 개인만 가능한데,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온라인 사업장(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신청해야 되겠습니다. 

토스페이먼츠-사업자등록-신청화면토스-온라인사업-등록화면
토스페이먼츠-홈페이지

 

1. 토스페이먼츠 홈페이지 접속

2. 사업 시작 메뉴 클릭> 사업자등록 바로 신청

 

공인인증서와 증빙서류, 수수료 없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토스는 사업자등록 대행업체는 아니고, 국세청에 관련 서류를 수집해서 국세청으로 이송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토스에서 온라인 사업을 초기에 쉽게 지원한다는 의미인데, 아무래도 그저 해주는 것은 없겠죠? 부가서비스를 염두하고 이 서비스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메뉴에 보니 유료 서비스가 많이 있더군요. 물론 고객이 최종 선택하겠죠.

 

통신업종-전자상거래업종-사업자등록사업자신청-동의-화면
개인-사업자-등록방법

 

컴퓨터나 모바일에서 사업자등록 절차를 진행하면 이와 같은 화면이 있는데, 말 그대로 온라인 사업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면 개인정보 신청 동의를 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 단계는 "사업자 유형"을 묻는 창이 보이는데,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으로 2가지 중에 한 가지로 선택해야 하는데,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쇼핑몰 운영자는 이것을 선택하면 되고,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운영자라면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을 체크하면 됩니다.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인스타, 페이스북 등 sns 서비스를 이용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는 SNS마켓을 체크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로 과세유형이 나오는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면세사업자로 분리됩니다.

과세는 크게 간이과세 사업자와 일반과세 사업자로 나누는데, 매출액과 신고방식에 따라서 나누기도 합니다. 간이사업자는 년간 매출액 8천만 원 미만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적고, 일 년에 한 번 매년 1월 한 번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일반과세 사업자는 연매출 8천만 원 이상으로 부가가치세는 소비자에게 10%를 받아서 국세청에 신고,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년 2회(1월, 7월) 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 예상 매출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우선 간이사업자로 신청을 하고 나서 추후에 매출이 많이 증가되면 일반과세로 전환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세무서, 홈택스 사업자등록

 

토스가 아닌 사업자등록을 세무서 등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인데, 기본 개념을 설명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 신청기간

 

가.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나.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다.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2.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원칙 :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한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 

예외 :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최소 2일에서 최장 7일 이내 발급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3. 필요서류

가. 신분증 사본

나. 임대차계약서

다. 사업자등록신청서

라. 신고, 등록, 허가 대상 업종의 경우 허가증, 등록증, 신고필증 사본

 

4. 미등록시 가산세

 

가.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부담

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불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공급가액에 1%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해서 세금 부담이 많으므로,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서 불이익을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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