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농막 설치할 때 준비서류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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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농막 설치할 때 준비서류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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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농막 설치할 때 준비서류와 주의사항?

농막-설치-준비서류-주의사항-썸네일
농막-설치공부-포스팅

 

시골에 내려가면 한적한 곳이나 농가 주변에 창고로 보이는 컨테이너를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동식 주택이라고 부르는 농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농막 정의

 

농막은 농삿일하다가 끼니 중간에 새참을 먹거나 농사일을 하다가 잠깐 쉬기 위해 농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2012년 이후부터 농막에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급 설비가 가능해져 수요층의 다변화로 고급 농막까지 생산하는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법적 기준으로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농막 등의 범위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농막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한 농작물의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며, 연면적 20제곱미터(6평)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농막은 은밀히 따지면 주택이 아니므로, 농막 주택이라는 표현은 잘못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농막을 주택으로 생각하고 사용하는 있는 경우도 있는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농막-이동식주택-사진
이동식-주택


2. 농막 설치 기준 


1) 연면적 합계 면적이 20제곱미터(6평)이하, 가로, 세로의 길이가 (3미터*6미터) 이내

2)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 농장 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

3) 상시적으로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 농기구, 비료, 농약, 씨앗의 보관용도와 작업 중 휴식과 간이 취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용도

 

농막은 가설건축물이지만,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하는 "접도 규정"이 농막에 적용되어 오다가, 2016년에 농막을 설치하는 경우 접도 규정이 제외되었는데, 이것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농지가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전에 지자체 담당자한테 문의하고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농지 땅이 농막을 운반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하거나 수목으로 인해 걸려서 이동하기 어려운 곳이라면 컨테이너를 농지 위에 조립해서 시공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농지 주변 환경은 꼭 체크해야겠지요.

 

3. 농막 신고때 준비서류


농막은 가설건축물로 허가대상은 아니고 건축물 신고 대상입니다. 지역에 따라 추가로 개발행위 허가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하니, 사전에 꼭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컨테이너-창고-사진
창고



가설건축물 신고서는 세움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해도 되지만, 농막을 직접 설치했다는 분의 후기를 보니, 서류와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보다 직접 행정관청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게 낫다고 합니다.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신고서 양식은 시, 군, 구청에 비치되어 있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 별지 서식을 온라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해도 됩니다. 

 

2) 평면도

- 농막 제조 업체나 설계사무소의 표준 도면

 

3) 배치도

- 지적도상 농막의 배치도

 

4) 토지 등기부등본

- 농지의 소유자 유무

 

5) 신분증

- 농막 사용자

 

6) 대지사용승낙서

- 타인 소유의 농지를 사용하는 경우만 제출.

 

가설건축물 : 임시적이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3년 이내 사용할 목적으로 허가대상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리되는데, 농막, 농수산물 직거래 점포,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등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입니다. 따라서 농막을 설치할 때는 설치하기 전에 미리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착공해야 나중에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신고필증은 축조 신고서 제출한지 보통 2일~5일 이내로 나온다고 합니다. 개발행위허가서를 득해야 하는 경우는 20일 이내까지 걸린다고 하네요.


4. 농막 설치 시 유의사항

 

농지라고 부르는 전, 답, 과수원 땅 위에 농막을 설치하는데, 농막은 말 글대로 3년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임시 시설이기 때문에 농막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거나 잔디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농막을 고정하기 위해 바닥에 콘크리트 기초를 만드는 것은 예외입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또 있는데, 농막을 좀 더 넓게 사용하기 위해 농막 외벽과 연결한 데크와 지붕 등은 불법 시설물로 분류가 되어 과태료와 원상복구 해야 되며, 최악의 상황이라면 농막 자체를 철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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