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22.6.21 부동산 정책 시행시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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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부 22.6.21 부동산 정책 시행시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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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21발표 부동산 정책  시행시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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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상화-과제-시행시기

지난 6월 21일에 새 정부에서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했는데, 화두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불합리한 세금정책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개선안이 포함되어 있는데, 정리 해봤습니다.

 

 

주요 과제 및 추진 일정(시행시기)

 


상생 임대인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조치시기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2.7월)

시행시기 : 21.12.10일 임대분부터 적용

 

임차인 버팀목 대출 보증금, 대출 확대(갱신 만료 대상)

 

조치시기 : 주택도시 기금 운영계획 변경(22.7월)

시행시기 : 22.8.1일~

 

월세 세액 공제

 

조치사항 :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22. 하반기)

시행시기 : 22년 월세분부터 적용 예정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조치사항 : 소득세법 개정(22년 하반기)

시행시기 : 22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환액부터 적용.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

 

조치사항 : 종부세법 개정(22년 3,4분기)

시행시기 :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확대

 

조치사항 :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22년 하반기)

시행시기 : 22.6.2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조치사항 : 연구용역(22.6월~) 및 부동산 공시 가격 공시위원회 심이

시행시기 : 22.11월 수정 보완방안 마련. 

 

 

 

부동산 세제 정상화

 

종합부동산세 개편

취득세 경감

양도소득세 

 

1) 종합부동산세 개편

 

  •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100% >> 60%)
  • 1세대 1 주택자 특별공제(3억 원) 도입(2022년 한시적)
  • 고령, 장기 납부자 종부세 납부유예

올 3,4분기 종합부동산세법  등 개정 예정으로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취득세 부담 경감

 

생애최초 주택 구입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22.6.21 이후 취득 주택부터 적용(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 22년 하반기)

 

기존에는 소득과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주택 생애 최초로 구입 시 주택 가격에 따라서 1억 5천만 원 이하 시 취득세 100% 감면, 초과 시 취득세 50% 감면 적용했습니다.

개정안은 연 소득과 금액 관계없이 누구든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하고,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합니다.

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1년)

 

기존에 먼저 발표했던 정책이지만, 다주택자는 주택수에 따라 중과세가 20%~30%까지 추가되어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80%가 넘는 가혹한 거래세였는데,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한다면 일반세율 6%~45%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1세대 1 주택 판정(주택수 제외 요건)

 

일시적 2 주택 :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2년 내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 공시 가격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분 요건 40% 이하, 5년간 주택수 제외.

 지방 저가주택 : 1세대 2 주택자 +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 + 수도권, 특별시, 광역시 외의 지역

 

 

마무리

 

이번 새 정부에서 부동산 세제 및 공급 안에 대해 정부 합동 대책을 마련했는데, 기존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책으로 인해 가격 급등과 세 부담 등의 민원이 많아 부동산 정책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세금 정책은 거래세와 보유세가 있는데, 거래세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사고팔 때 발생하는 세금인 만큼 적당히 완화, 인하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양도세는 완화 방침이 발표되었지만, 취득세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이외 일반인이 구입하는 사항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는 내용에 포함이 안돼 아쉽습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지만, 세부담 경감도 중요하지만, 재산을 보유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으로 신중하게 고민하고 인하를 검토해야 하는데, 종부세를 생각보다 빨리 발표해 부자 감세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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