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임대차보호법,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5년,10년 주장? 상가임대차보호법,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5년,10년 주장? 상가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상.임.법)을 요약해보면 줄여서 상.임.법으로 언급하고,목적은 민법의 특례로 상위법으로 민사특별법이라고 부릅니다.특별법이란 용어가 있어 민법보다 우선 적용을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줄여서 상.임.법이라고 표기하겠습니다. 상.임.법은 2001년도 12월 29일 제정!!주.임.법과 상.임.법은 민사특별법이고,민법보다 우선 적용받습니다.주택이나 상가가 상임법이나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세부 법률이 없으면,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임.법의 목적 영세상인들의 과도한 임대료인상을 방지하고,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