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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세입자보호 가능? 상가임대차보호법,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세입자 보호가능? 안녕하세요? 태평양부동산연구소입니다.많은 분들이 아직 환산보증금제도가 폐지안되었냐는 문의가 있는데요. 몇년전부터 실효성이 떨어지는 환산보증금제도 폐지에 대해서 아직 언론을 통하거나,정부에서 공식발표는 없는거 같습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계약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진지 오래되었기때문에 현재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상가임대차도 보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조항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는것은 아닙니다.!! 상.임.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등록에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하고,임대차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당연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가임대차 적용함!! 비영리목적인 ..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5년,10년 주장? 상가임대차보호법,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5년,10년 주장? 상가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상.임.법)을 요약해보면 줄여서 상.임.법으로 언급하고,목적은 민법의 특례로 상위법으로 민사특별법이라고 부릅니다.특별법이란 용어가 있어 민법보다 우선 적용을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줄여서 상.임.법이라고 표기하겠습니다. 상.임.법은 2001년도 12월 29일 제정!!주.임.법과 상.임.법은 민사특별법이고,민법보다 우선 적용받습니다.주택이나 상가가 상임법이나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세부 법률이 없으면,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임.법의 목적 영세상인들의 과도한 임대료인상을 방지하고,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환산보증금 증액,일부 시행령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환산보증금 증액,상가 세입자 과도한 월세 인상에 대한 부담경감. 지난 3월말에 법무부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냈는데,아직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내용인 환산보증금 증액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포스팅을 올려드립니다.​ ​ ​ 그동안 핫 플레이스이거나,임대료가 급등한 상가 임차인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줄여서 상.임.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상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서,임대료 증액 상한(연5%)에 적용받지 못해서 과도한 임대료에 시달리다 결국 이전하거나,폐업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상권이 활성화 된 월세 급등지역에서 저렴한 곳으로 쫓겨간다는 의미로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용어가 유행되기도 했습니다. ​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을 정부도 이미 알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