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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상가분쟁 여기로! 대한법률구조공단,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출범,상가분쟁 여기로!! 안녕하세요? 태박사입니다. 어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증액에 대해 글을 올렸는데,상가분쟁에 관련된 도움을 받을수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포스팅을 합니다. 서울시는 이미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중이었고,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올해 4월 중순경에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된 내용에 조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서울중앙지부] ​ 전화번호02)6941-3430 ​ ​ ​ 서울지역은 교대역에 있는 서울중앙지법 블럭 앞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는데요. 작년과 최근에 상.임.법 개정에 관련되어 궁금한 점들이 많고,혼선에 따른 계약당사자들이 사소한 ..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환산보증금 증액,일부 시행령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환산보증금 증액,상가 세입자 과도한 월세 인상에 대한 부담경감. 지난 3월말에 법무부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냈는데,아직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내용인 환산보증금 증액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포스팅을 올려드립니다.​ ​ ​ 그동안 핫 플레이스이거나,임대료가 급등한 상가 임차인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줄여서 상.임.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상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서,임대료 증액 상한(연5%)에 적용받지 못해서 과도한 임대료에 시달리다 결국 이전하거나,폐업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상권이 활성화 된 월세 급등지역에서 저렴한 곳으로 쫓겨간다는 의미로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용어가 유행되기도 했습니다. ​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을 정부도 이미 알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