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주차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시 부설 주차장법 설치기준(건물 용도별 분류) 서울시 부설 주차장법 설치기준(건물 용도별 분류)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신축하거나 증축등을 할때 주차장법에 의해 부설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합니다. 주차장 설치는 건물의 효율성이나 건축비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각 시도별 조례를 기준으로 꼼꼼히 따져봐야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의 종류는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등이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법규에 의한 기준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설 주차장법 ●위락시설은 시설면적150제곱미터이상,유흥주점,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무도장,무도학원,카지노영업소가 해당된다.다중이용시설이니 만큼 주차공간이 많이 필요한 업종이다.시설면적67제곱미터(20.27평)당 주차공간1대가 필요하다. 따라서,건물 용도가 위락시설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