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납부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시 재산세 카드납부에 대해서 서울시 재산세 카드납부에 대해서 서울시 재산세 카드납부에 대해서 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일교차가 심해지는 요즘입니다.이러다가 얼마 있다가 눈이라도 내릴거 같은 날인데요.갑자기 쌀쌀해지면서 9월달까지 반팔 복장이 요즘에는 긴팔로 전부 바뀐거 같습니다.오늘은 서울시 재산세 카드납부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요?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반반씩 내면 되는데, 세액이 2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7월에 모두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이텍스(https://etax.seoul.go.kr) 서울시외 도시는 위텍스(https://www.wetax.go.kr)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신이 납부해야 할 조회금액이 나오는데 납부할 금액과 올해 납부한 금액, 환급금액까지 한꺼번에 나오기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