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토지거래허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강남잠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마이스 복합단지 지난 6월 17일 정부에서 부동산을 안정화하기위해서 21번째 대책 발표를 했습니다..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일대와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서 토지거래를 하는경우 시.군.구 장에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대책발표에는 강남 영동대로 개발복합부지와 올림픽경기장 인근지역이며,이미 서울시에는 영동대로 복합개발과 잠실 MICE(국제교류복합지구)에 대한 계획이 오래전부터 진행중이라,투기세력을 사전을 차단하기위한 대책이라 보입니다. 국토부의 향후 대책 발표 국토부가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인데,서울시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수 있도록 허가권자인 관할구청(강남구청,송파구청)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강남잠실 부동산대책 발표 후에 실거래 신고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