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중위소득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20만원 지급[6.28~7.7까지]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거주하는 만19세부터 만39세이하 저소득층 1인 청년가구에게 월세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인당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오는 7월 7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1. 신청일 현재 서울시 주민등록 된 자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부모,형제등 타인명의로 체결한 사람은 신청 불가하다.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는 신청 불가능하며, 쉐어하우스에 거주하면서 임대인과 각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동거인은 신청할수 있습니다. 2. 청년 나이(만19세~만39세) 1982.1.1 ~ 2003.12.31 출생자 신청가능 3. 거주요건[무주택자] 임차보증금5천만원이하,월세60만원 이하[환산 월세 70만원이하] 1) 임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