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대책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인상,조세특례제한법 국회통과
지난4월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조세특별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5월 중순에는 국회 본회를 통과해서 현재 시행중이라고 하며,주요내용과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소득공제 인상과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선결제 참여기업에 대한 1% 세액공제 신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때 선결제하는경우에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선 결제액의 1%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선결제 세액공제 요건은 소상공인으로부터 올해7월~12월 중 업무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 결제한 금액을 3개월정도 앞당겨 올7월까지 지급하는 경우이고,신청시 제출서류는 선결제 후 이용내역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한다.
한시적으로 20.4~7월 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인상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종전에 30%에서 4월달~7월달 사용분은 80%로 인상되었고,체크카드 소득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종전에 60%에서 80%로 인상되었습니다.
올해 한시적 개정안입니다.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가 대상이고,20년 4월~7월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인상이 80%까지 해준다는 의미입니다.다만,연간 공제한도가 300만원까지 인정되니,사용실적이 많다고 공제를 다해준다는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 금년 상반기 결손금에 대해 조기 소급공제 허용
지원대상은 2019년도분 법인세액,소득세액을 신고한 기업으로서 2020년도분 상반기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개인사업자포함)
지원내용은 2019 연도분 법인세액,소득세액을 한도로 조기 환급하고,신청기한은 2020연도분 전반기로부터 2개월(예:12월말 결산법인 8.31일)
마지막으로 급여생활자에게 해당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상에 대해서 정리하면,지난해에 비해 4개월동안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약5배이상 늘어서 연말정산 환급액을 최대한 늘릴수 있는 기회로 작용합니다.
당초에는 올6월 사용분까지 적용할려고 했다가,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올7월 사용분까지 적용하게 되었습니다.신용카드 사용액이 늘어나면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도 누릴수 있기에,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보다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다만,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통해서 소득세를 돌려받기위해서는 총급여의 25%사용해야하고,연간 공제한도금액은 300만원까지입니다.
신용카드 공제한도를 모두 채웠는데,무턱대고 소비한다고해도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기타 궁금사항은 아래 기획재정부 사무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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