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태박사입니다.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대한 정리를 할려고 합니다.
지난달 6.17 부동산대책에 이어서 한달도 안되어,이번 7.10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요.
이번 부동산대책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던 다주택자 보유세문제와 무주택자 및 실요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해주기 위한 정책인거 같습니다.
이번 부동산대책은 다주택자들을 향해 징벌적 과세성격으로 내년5월말까지 퇴로를 준 다음 내년6월부터는 취득,보유,양도까지 전 구간에 걸쳐서 중과세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7.10 부동산 대책 요약(보유,양도,취득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현행 0.6%~3.2% -> 개정 1.2%~6.0% (모든 구간에서 약 두배 증가)
-다주택 보유 법인 -> 6.0%
주택 여러채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를 약 두배정도 인상을 시켰는데요, 실질적으로 전국민의 몇%가 안되는 종부세 인상으로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1년미만) 40 -> 70%
-(1~2년미만) 기본세율 -> 60%
-(다주택자) 규제지역 2주택 기본세율+20%p / 3주택 이상 기본세율+30%p
단기투자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했음을 이번 대책발표를 통해 알수가 있습니다. 1년 미만으로 투자시 양도차익에 대해서 70%에다가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투자실익이 없다는 의미인거 같습니다.
*취득세
-(2주택) 현행 1~3% -> 8%
-(3주택) 현행 1~3% -> 12%
-(4주택이상) 현행 4% -> 12%
-(법인) 현행 1~3% -> 12% + 취득세 감면혜택 폐지
다주택자를 위한 취득세 강화 방침인데,오늘 발표한 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기존에는 신혼부부에게만 혜택을 주었는데,이번 대책은 나이등,결혼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한다고 합니다.
다만,취득가액 1억5천만원이하 100%,3억원 이하(수도권4억이하)면50%를 감면받을수 있다는데,인구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소재하고있고,현재 수도권 아파트가 4억원이하가 어느정도 될지도 의문입니다.
*재산세
- 변동 없음, (다만, 신탁 부동산의 경우 보유세 납세자를 신탁사에서 원소유자로 변경)
신탁부동산인경우 신탁업체가 명의를 가지고 있는데,실질적인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재산세를 과세하는 행위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 4년 임대 폐지
- 8년 매입임대 폐지(아파트 만)
- 기존 임대사업자는 기간 종료후 자동 말소 또는 자진 말소 가능
불과 몇년전까지 각종 세제지원을 통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독려하다가,지금은 임대사업자를 폐지한다고 하니,정책의 신뢰도가 하락했다고 보여집니다.
*공급 대책
- 생애최초 물량 민영주택으로 확대(분양의 20%)
- 생애최초 + 신혼부부 소득자격요건 완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4
부동산전문가들 사이에 이번 대책에 따른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상황인데요.내년 6월까지 앞으로 약1년정도 다주택자들이 생각할 시간을 벌어졌는데,시장에 어느정도 공급물량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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