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짚어볼까요?
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세금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짚어볼까요?

반응형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짚어볼까요?

종부세 합산배제

최근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작년보다 몸이 확실히 안 좋아졌어요. 야근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다 보니 몸이 한순간에 확 안 좋아졌더라고요. 역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은 안 좋네요. 오늘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대해서 공유해 볼까요?

 

 

부동산 시장이 매우 과열된 상황에 따라 그에 따른 정부에 규제도 함께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6월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자 재산세 기준일이기 때문에 이때, 집을 구매하거나 팔 계획이 있는 분들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 역시 집을 계약함에 있어서 6월에는 피해서 거래를 하곤 합니다. 그 이유로는 6월 1일에는 부동산을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1년 치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더 알아보면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한국에 소재한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해 합산한 금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이 초과될 경우에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7.10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양도세가 대폭 상향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종부세 역시도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단기 임대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 임대일 경우 기존 임대료가 5% 상한 기준만 지킨다면 양도세 비과세, 재산세,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 감면과 같은 혜택이 있었습니다.

 

최근 710부동산 대책으로 참 말이 많았죠? 저 같은 무주택자는 아직 큰 고민이 없지만 재산 불리기를 건물로 하신 분들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아직 종부세에 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세율 인상과 계산법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세의 제도가 완전히 바꾸었기 때문에 예전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제대로 된 금액이 산출되지 않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개인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규모별 결정 현황에 따르면, 과표 94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개인은 전체 종부세 납부자 38만여 명 중 2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 가운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만이 종부세율 6.0%를 적용받다고 합니다. 이번 자료는 2018년 과세 자료를 근거로 적용해 본 것이지만, 2020년 과세 자료를 근거로 한다 해도 6.0% 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서울·대구·부산에 위치한 아파트 3가구를 갖고 있는 D씨의 경우 올해와 내년 공시 가격이 각각 15억 원에서 16억 5000만 원, 13억 원에서 14억 5000만 원, 8억 7000만 원에서 9억 5000만 원으로 늘었다면 합산 공시 가격은 36억 7000만 원에서 40억 5000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 종부세는 올해 4179만원에서 내년 1억 754만 원으로 157.3%(6575만 원) 껑충 뛴다고 합니다. 15억 원짜리 주택을 20억 원에 팔아 양도차익 5억 원을 남겼다고 가정할 때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더 알아보면 16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주택자 종부세율 인상은 작년 말 예고한 것으로 이를 후퇴시킬 만큼 중대한 상황 변화는 안 보인다며 예정대로 세율을 최대 0.3% 포인트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방안은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원안 그대로 재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가격상승 폭이 적은 A 주택의 경우 보유세 증가 부담이 크지 않지만, 가격이 많이 상승한 B·C 주택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한다며 집값이 많이 오른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형평 측면에서 불가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올해 6월 기준 시가 7억9000억원(공시가 5억 5000만 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 올해 내야 할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114만 4704만 원이라고 합니다. 내년 주택의 시가가 9억 원(공시가 6억 3000만 원)으로 오르면 보유세는 148만 3344만 원으로 33만 8640원 증가에 그친다고 합니다.

 

이제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태평양공인중개사사무소 | 박영식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33길 10,(서초동,원일빌딩) | 사업자 등록번호 : 841-10-00924 | TEL : 02-586-7770 | Mail : pgyver4u@gmail.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