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종류와 세금를 청구하는 기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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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종류와 세금를 청구하는 기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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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종류와 세금을 청구하는 기관에 대해

지방세 종류 및 세금 청구 기관

안녕하세요? 이번 태풍은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지나갔는데, 주말경에 더 막강한 태풍이 올라온다고 오네요.ㅜ 아무쪼록 어려운 시국에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해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뜻하는데, 납부 대상자인 국민이 세금을 신고 하고, 납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인데, 반면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지. 자. 체)의 재정수입을 위해 지자체에서 국민에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세금의 종류가 다른 만큼 납부하는 곳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의 종류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부과·징수하는 조세는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도세, 구세, 시·군세로 나뉩니다.

 

크게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뉩니다. 보통세 중 취득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도 세 중 보통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 ·레저세·지방소비세가 있으며,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구세는 등록면허세·재산세입니다. 그리고 시·군세는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가 있습니다.

 

특히나 월별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므로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먼저 8월을 예로 들어보자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주민세 종업원분을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지역주민이시라면 알고 계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공공시설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납부를 한다고 해야 부담된다라기 보단 지방세의 어떤 부분에서 내 돈이 빠져나가는지 알고 있다면 정확하게 세금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경제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례 파주시 징수과장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지방세체납액 징수 특례 신설이 필요하다며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제도개선, 규제개혁 과제로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파주시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특례 신설안은 일정요건을 갖춘 개인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폐업 후 재창업 시 체납자의 가산금 납부의무 면제와 본세 분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방세의 종류 관련하여 이번 개정법률안 통과로 지난해 9월27일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지방세입 관계 5개 법률(지방세 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 특례 제한법·지방세 징수법·지방세외 수입금 법)의 개정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행안부는 개정 법률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세 담당 공무원에게 개정 내용과 실무 적용 요령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17일 평창군은 주민들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에 나섰다 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에 군은 이달말까지 환급금 미청구자에게 환급안내문을 재발송하고, 고액 미환급자에 대해서는 전화 안내를 병행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환급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 지방세의 종류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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