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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산세 카드납부에 대해서
서울시 재산세 카드납부에 대해서
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일교차가 심해지는 요즘입니다.이러다가 얼마 있다가 눈이라도 내릴거 같은 날인데요.갑자기 쌀쌀해지면서 9월달까지 반팔 복장이 요즘에는 긴팔로 전부 바뀐거 같습니다.오늘은 서울시 재산세 카드납부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요?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반반씩 내면 되는데, 세액이 2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7월에 모두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이텍스(https://etax.seoul.go.kr) 서울시외 도시는 위텍스(https://www.wetax.go.kr)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신이 납부해야 할 조회금액이 나오는데 납부할 금액과 올해 납부한 금액, 환급금액까지 한꺼번에 나오기에 보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환급신청을 할 때에는 오후 10시 이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를 할 때에는 결제수단을 선택한 후 화면에 나와있는 대로 하면 올바르게 납부가 됩니다.
서울시 재산세 카드납부 관련 내용으로 재산세는 지방세 중에 구세와 시 또는 군세에 해당되는데요. 보통세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은 토지와 건축물, 그리고 주택, 선박 그리고 항공기를 과세물건으로 하고요.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와 건축물의 소재지, 그리고 선박의 선적항 손재지, 항공기 정치장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게 되죠.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재산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를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이유를 통해 소유권에 변동이 일어났더라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기 어려울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는 대기시간이 있기 때문에 납부 마감일인 경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ARS 납부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전화 통화가 더 번거롭기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인터넷이나 전용계좌로 납부를 하는 것인데, 은행전용계좌로 계좌이체만 하면 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이 밖에도 어플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부담 상한 가구의 물리적인 숫자는 서울에서 가장 많지만, 예년부터 고가주택 밀집 지역이어서 인상 폭은 완만했다고 합니다. 김상훈 의원은 집값은 집값대로 폭증시키면서 공시가격 또한 함께 올려버리니 재산세 폭증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왜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합니다.
주택과 건축물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해 보다 증가한 이유는 과세대상의 양적 증가 외에도 공동주택가격 상승과 건물의 시가표준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재산세 카드납부 관련 내용으로 실수요가 크게 늘면서 집값이 올랐던 마포구(289곳→3만1,276곳), 성동구(162곳→3만8,815곳), 용산구(584곳→2만8017곳)도 세 부담 상한 30%까지 오른 집이 큰 폭으로 증가한 곳으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김 의원은 세 부담 상한제가 아니었으면 많은 가구가 재산세를 내느라 빚을 내야 했을 것이라며 집값이 오르는 가운데 공시가 또한 함께 올려버리니 국민의 세금부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이 안 될 정도라고 우려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재산세 카드납부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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