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법인세율 과세표준,개인소득세와 많이 다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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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법인세율 과세표준,개인소득세와 많이 다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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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법인세율 과세표준,개인소득세와 많이 다르네

2020년 법인세율,과세표준

안녕하세요? 올해도 이제 두달 조금 남아있는 시점인데요.시간이 너무 빠른거 같네요.더구나 올해는 전세계적으로 역병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든 한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2020년 법인세율과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볼까요?

말그대로 법인세는 법인에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입니다.요즘은 과거와 달리 1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이나 영업장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법인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법인사업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법인세는 매출로 계산하는것이 아니라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순이익과 비슷한 성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세표준 = 결산서의 당기순이익 - 세무조정사항 - 이월결손금 - 소득공제 

 

그림에서 보는것처럼 2020년 법인세율과 과세표준입니다. 과세구간이 개인사업자에 비해서 아주 넓습니다.개인사업자는 과세구간을 촘촘하게 만들어서 절세를 하기 어렵게 만들었지만,법인은 소득구간이 폭넓어서 과세표준이 200억이하인경우 세율이 20%입니다.

법인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고 난 값에서 누진공제 세액을 빼주는것입니다.

법인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그럼 법인세는 신고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데,법인은 결산시기에 따라서 법정신고기한이 정해집니다. 

신고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는 공휴일과 토요일 다음날인 평일날을 신고기한으로 한다고 합니다.

법인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기업 내부에 잠재되어있는 재무 위험을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인데 대부분의 중소기업에는 가계정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데 애초에 발생하지 않은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세청이나 정부에서는 업무와 무관한 자금을 특수관계인이 가저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인정이자가 매년 4.6% 복리로 적용됩니다.

특히 기업을 투명하게 운영한다고 해도 구멍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심각한 재무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회사안에 있는 위험한 재무구조는 정리하는 것이 좋은데 대부분 가계정 같은 경우 아예 처음부터 없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정리하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고 특히 과세당국에서는 업무와 무관한 자금을 특수관계인이 가져간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더 과세를 합니다.

2020년 법인세율 관련 공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청년고용을 증대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데 기업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 15세부터 29세이하 병역을 이행한다면 병역기간 6년 한도 제외 하고 계산한 나이가 29세 이하인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 법인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파견근로자나 기간제,단기간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배우자, 청소년은 제외됩니다.

 

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공개한 법인세 비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상이 고용감소, 가계소득감소, 저성장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경연 보고서는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 법인세 인하(35%→21%)에 따른 영향분석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법인세 감면 관련 내용으로 이슈맞짱팀은 각 입장을 대변하는 패널을 한 명씩 찾아가 주장을 듣고 각 주장을 영상 대담 형식으로 편집해 독자 여러분께 보여드릴 겁니다고 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실효세율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며 법인세 인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같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장기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슬슬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 둔화 여파로 법인세가 덜 걷힌 데다 세금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 지급액을 대폭 늘린 결과다고 합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가 걷은 세금은 293조5000억원으로, 애초 목표치인 세입예산(294조8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덜 걷혔다고 합니다.

이상 코로나 법인세 감면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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