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세율과 납부시기 공제한도 제대로 체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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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상속세 면제한도,세율과 납부시기 공제한도 제대로 체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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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한도,세율과 납부시기 공제한도 제대로 체크하자

상속세 면제한도 세율 납부시기

엊그저께 새벽에 눈이 내리고 나서 매서운 바람과 함께 제법 추운 겨울 날씨인데요.

일요일부터 날씨가 조금 풀린다고 합니다.오늘 주제는 상속세인데 한번 정리해볼까요?

 

올 한해 파란만장하면서 혼란한 부동산 시장이 연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상속세란?


상속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접할수가 있는데,은밀히 상속은 법률 용어입니다.

상속은 부모가 소유자인 경우,자녀나 조부모에게 재산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상속이 개시되면 무상의 재산권을 취득하는것이기 때문에 세무당국에서는 상속세를 물리는 것입니다.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은 배우자,아들,딸,부모,혼인 유무를 가리지 않고,친생자,양자등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며,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기(태아)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상속자산에는 부동산 자산 이외에 부채(빚)도 포함되며,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상속자산을 포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자산보다 빚이 적으면 상속자산을 상속순위에 따라서 물려받게 되는데,부동산을 상속 받게 되었으면,국세청에서는 상속세를 상속받은 사람들,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상속인이라고 부릅다.

상속인은 자산을 취득했으므로,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상속세 납부 시기

상속인이 국내에 살고 있는 거주자라면 상속이 개시된 날(사망일)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관할 세무소에 상속세를 납부하면 됩니다.늦으며 가산세 내야되요.;;

국내 비 거주자라면 9개월이내까지 상속세를 납부해야 가산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재산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하고 난 금액이 30억이 초과되는 경우 과표 50%를 즉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에 세금이 높기때문에 가벼이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다.

상속재산도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을 통한 공제요건을 적용하는데,먼저 기초공제와 일괄공제가 있습니다. ​

기초공제는 2억원을 빼주고,인적공제는 다자녀,미성년자녀,노인,장애인등 인별로 공제를 해주는데요.

 

인적공제가 3억원이상 적용 받는 경우가 희귀하기때문에,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 공제금액이 5억원 이하가 되면,그냥 일괄공제로 5억원을 적용해서 공제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적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나 자녀의 동거유형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자녀는 1인당 5천만원이며,미성년이면 1인당 1천만원에 19세까지 년수를 곱해서 계산하며,65세이상 노인은 1인당 5천만원이며,장애인은 1인당 1천만원에 성별과 연령별 기대여명 연수를 곱해서 책정한다고 합니다.

배우자공제는 상속재산에 따라 다르지만 크게 5억원~30억원까지 공제를 받을수가 있는데,상속재산이 5억원이하라면 5억원을 공제 받을수가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5억원을 받을수가 있기에 상속세 과세표준이 10억원이하에 해당되면 상속세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행 금융자산을 상속 받을경우,상속세 면제한도는 2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2천만원 이하인 경우 순금융자산을 공제받고,2천만원이 넘는경우 금융재산의 20% 또는 2천만원중에서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거주자가 사망하는 경우는 장례식 비용,채무,공과금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적용을 하고,비 거주자가 사망하는 경우는 기준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거주자는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183일 거주하는 집을 가진 경우를 말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금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최근 몇개월이내 매매사례도 참고한다고 합니다. ​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보면 신만이 알수가 있을겁니다. 다만,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전에 미리 증여를 할지를 고민을 해서 최대한 절세를 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치 않을까 생각을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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