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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재산세 환급 신청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1주택자를 대상으로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재산세 일부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초구 재산세 환급 신청에 대해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에서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1주택자에게 일정 부분 재산세 환급을 지난해에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재산세 개념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공시 가격 기준으로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말까지, 건축물인 경우 7월 16일부터 말까지 주택은 산출세액의 50%는 7월 말까지, 나머지는 9월 말까지 납부합니다.
서초구가 9억원이하 1세대 1 주택 소유자에 대한 구세분 재산세 50% 경감에 따른 재산세 환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산세 환급대상자를 확정하고,환급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 위하여 12월 28일 납세자들에게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1세대 1 주택자 대상으로 납세자들의 환급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재산세 환급신청 방법
공시가격(공동주택,단독주택) 9억 원 이하 1 주택자는 안내문에 따라 환급신청서와 개인정보 처리 활용동의서를 작성해 2021.1.7일부터 우편 신청과 팩스 전송, 카카오 채널로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서초구는 접수된 환급 신청서와 개인정보처리활용동의서를 근거로 관련 공부 조회 등을 통하여 납세자의 1세대 1 주택 주택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공시 가격 9억 원 이하 1 주택자에게 2020년도 구세분 재산세 50%를 경감하고, 2021년 2월 말까지 환급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서초구 재산세 환급액은 최저1만원 미만부터 최고 45만 원, 재산세 평균 약 10만 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초구 재산세과 문의: 02)2155-6258
서초구는 작년10월 23일 공포된 서울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가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자 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산세 환급을 보류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감염병 사태가 심각하게 재확산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구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지자체의 의무라고 판단해 환급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에 저 제기한 대법원 소송이 선고까지 상단 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도 환급 추진을 앞당기게 된 계기입니다.
서초구청장 조은희는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례안은 코로나19 감염병 초유의 재산상황 속에서 지자체장의 권한 내에서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정 공포된 것이므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지자체의 의무이기 때문에 재산세 환급을 추진하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조속히 재산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대법원 재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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