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세 계산기 홈텍스 간단히 계산하는 팁
부동산 증여세 계산기
실물경제인 부동산 자산이 저금리 기조와 넘치는 유동성 확장으로 인해 몇년 동안 많이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부동산을 매각할려니 양도세가 너무 많아서 부담스러운 나머지 증여로 방향을 선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은 홈텍스에서 부동산 증여세 계산기를 통해 쉽게 간단히 계산하는 팁을 공유할까 합니다.
부동산 증여세는 국세이며,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부동산 상승기때에는 양도세 부담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합법적인 방법보다 탈세를 통해 증여세를 낮추는 사람들이 많아 국세청에서는 날카로운 검증을 통해 편법증여를 추척한다고 하니 각별히 조심해야겠습니다.
부동산 증여?
먼저 증여에 대해 알아보면 실물자산,부동산과 기타 권리등을 타인이나 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세법에서는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게 되므로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을 물린다는 취지로 세금을 물리는데, 이것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증여세는 대표적인 국세로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부가가치세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국세는 지방세와 달리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시스템입니다. 차후 국세청에서는 검증을 통해 현미경으로 세금을 적게 냈는지 탈루 하지 않았는지 검토해보고, 적게 냈으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지방자치단체 세무관청에서 고지서 발급을 통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국세와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납세 의무자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므로,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수증자),즉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재산을 무상을 준 사람(증여자)과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가 공동 납부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증여세법)
세금 주체
증여세는 국세이므로 국가가 주체이나, 일일이 발급하기에 행정력이 부족하므로 이것을 대리하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증여세를 위임받아, 과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고납부기한
증여세는 부동산을 증여 받은날로부터 3개월안에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 정확히 증여받은 달(월)의 말일로부터 3개월 안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2월달에 증여를 받았다면 5월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혹시라도 깜빡했거나, 기타 사유로 늦게 신고 납부한다면 지연 과태료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라고 하는것은 실제 증여자산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산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누진 공제한 상태에서 매겨지는 것입니다.
누진공제를 하는 이유는 쉽게 계산을 하기 위한 목적인데, 과세표준이 30억이 넘어가는 자산인 경우 과세표준 구간마다 세율을 곱해서 산출해야 하는데, 이것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만든 수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여세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나 증여하느냐에 따라서 공제액에 차이가 많으므로, 사전에 미리 철저히 따져보고 증여를 해야 나중에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간에 증여는 배우자간 증여인데,10년동안 6억원을 공제해줍니다. 주택을 분양받거나 공공임대를 청약하거나 할때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직계 존속이란 나에게 피를 물려준 사람,즉 부모나 조부모가 되겠고, 직계 비속은 내가 피를 물려준 사람들 즉, 자녀나 손자 손녀가 될 것입니다. 직계 존비속 범위와 친인척 범위를 아래에 엑셀 파일로 공유해드립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텍스에서 증여세 계산기를 통해서 구하는 방법 알아볼께요.
증여세 계산기[홈텍스]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을 먼저 해야 합니다. 초기 화면의 맨 오른쪽 아래에 "모의계산"을 선택해줍니다.
"모의계산" 창으로 바뀌면서 "증여세 자동계산" 항목이 보입니다. 이곳을 마우스로 선택해줍니다..
증여세 간편계산입력으로 창이 변경됩니다. "증여일자"를 선택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를 선택하면 위와 같은 표가 나옵니다. 여기서 선택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해주는 경우는 "자가 입력해야 합니다.
세대를 건너뛴 증여와 수증자가 미성년인지 여부,증여 받은 사람이 국내 거주자가 아닌경우를 선택해주고, 아래의 증여재산가액 입력해야하는데, 예를 들어서 5억원을 입력합니다.
채무액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를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 보통 은행 대출이 있는 상태로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줄일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많이 한다고 합니다.
채무액을 기재하고, 채무가 없다면 공란인 상태에서 아래에 보이는 "세액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신기하게도 증여세 납부 계산서가 바로 화면에 보이는데, 여기서 잠깐 위를 보시면 빨간 화살표로 된 부분이 있는데, 이 자료를 엑셀이나 한글, pdf 리더기등 파일로 저장할수 있고, 바로 연결된 프린터가 있으면 출력도 할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채 없는 부동산(증여가액5억원)을 넘겼을때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가 7천760만원으로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바로 알수 있는 증여세구요..
다만 정확한 증여세는 관할 세무서에 담당 세무 공무원을 통해서 정확히 알아보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왜냐하면 세법이 그동안 워낙 자주 바꿨기때문인데요. 세금은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정확히 문의하시고 판단을 해봐야 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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