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법인 명의 건물 취득세 중과세 요건
비주거용 건물이나 상가를 구입하려고 할 때 금융과 세금 문제 등으로 법인 명의를 활용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건물을 취득할려고 있는데, 취득세가 많이 발생해 자금계획에 실패로 다가올수 있습니다. 알아볼께요?
법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요건
1. 법인 본점 위치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포함
2. 취득예정 부동산 위치가 과밀억제권역 포함
3. 법인 설립한지 5년 이내인 경우.
법인 명의로 상가나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는 지방세 포함해서 4.6%가 발생하는데, 중과세 적용을 받는다면 취득세율 약 2배 정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중에 3가지가 모두 해당되어야 중과세가 적용되는데, 가장 정확한 것은 세무사 통해서 정확히 자문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근거해서 과도하게 집중된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 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권역 범위에 따라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분류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급 인력 확보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에 들어와야 하는데, 다소 간극이 존재 하기는 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크게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부천시, 시흥시, 광명시, 과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수원시, 성남시, 하남시, 구리시, 의정부시, 남양주시(일부)가 해당되며, 해당되지 않는 지역은 파주시, 동두천시, 광주시, 남양주시, 용인시로 의외 지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유의하실 점은 범위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지만, 예외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와 시흥시는 반월특수지역은 제외되고, 남양주시는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등 일부 지역만 포함되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본점 자격요건
- 물적 시설 완비해야 할것
- 근무 인력이 있어야 할것
- 법인 거래 내역이 있어야 함.
- 페이퍼컴퍼니가 아니어야 함
설립한 법인 주사무소가 거래 실적도 없으면서, 현장에 책상이나 종업원이 상주하지도 않고, 근무한 그런 정황이 없다면 페이퍼컴퍼니로 해당될 소지가 있고, 세무당국에서 중과세 적용될 수도 있으니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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