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나 빌딩 투자시 고급오락장 업종 취득세 중과세 대상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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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상가나 빌딩 투자시 고급오락장 업종 취득세 중과세 대상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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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나 빌딩을 구 입할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유흥주점이 있는 경우 취득세가 예상보다 많이 내야 할 상황에 봉착에서 난감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목적으로 빌딩을 매수할때 취득세가 적게는 몇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중과세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를 알아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때 납부하는 거래세이며, 양도소득세는 국세지만,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인 경우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인 경우 취득세(4%), 농어촌특별세(0.2%)와 지방교육세(0.4%) 포함해서 실거래가의 4.6%를 납부를 하는데, 중과세 대상인 부동산인 경우는 일반 취득세에 비해 몇 배 많이 내야 합니다.


취득세 중과세 대상(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 등)


1. 고급오락장(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유흥주점,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룸살롱, 요정 등
  • 도박장, 카지노 시설(외국인 전용 카지노 시설은 제외)
  • 특수목욕탕 등

 

2. 고급선박
3. 고급주택
4. 골프장
5. 별장
6. 법인명의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취득세 세율(9.4%)

 

건물을 구입할 때 건물 전체가 유흥주점이거나 일부가 해당될 수가 있는데, 일반 상가의 취득세는 4.6% 임에 비해 고급오락장에 포함되는 유흥주점은 일반 업종에 비해 세율이 약 2배 가까이 많습니다.

룸살롱-유흥주점


식품위생법 시행령에는 식품접객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생법에서 얘기하는 식품접객업 종류에는 유흥주점영업 포함해서 6가지 종류가 있는데, 유흥주점의 정의는 주로 주류(술, 안주)를 조리하고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접대부)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뜻합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차이점이 접대부가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점이 되겠네요. 현실에는 노래연습장에서도 도우미를 불러서 영업을 하는데, 은밀히 따지면 불법이겠죠.

 

유흥주점 재산세 세율(4%)

 

건물 안에 유흥주점과 같은 위락시설이 있는 경우도 일반 업종의 재산세는 0.25%인데 비해, 유흥주점은 4%로 높습니다. 건물주가 상가를 임대할 때 이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유흥주점을 유치할 경우 계약서 특약서에 증가되는 재산세 부분을 세입자와 협의해서 세입자 부담으로 한다든지 건물주와 일정액을 분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흥주점 기준(식품위생법)


그럼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유흥주점의 기준이 궁금하실 텐데요.

  • 면적 기준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면적이 100㎡(30.25PY) 초과
  • 카바레, 디스코클럽, 나이트클럽 등 손님이 춤을 출수 있는 무도장과 객석이 구분된 영업장
  • 남녀 접객원(접대부) 있고,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면적기준-접객원기준-룸기준

표로 정리해봤는데, 노란색은 중과세 대상이며, 주황색은 중과세 면제되는 기준입니다. 참고하시고, 실무에는 임차인들이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사업자를 2개를 낸다든지, 객실을 영업장의 50%미만으로 만들기도 하기도 합니다.

 


 



법에는 예외규정도 존재합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을 참고하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이 있는 건물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는 60일,상속 받았을때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6개월간...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이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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