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적 배제 적용(2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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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적 배제 적용(2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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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양도세 부담으로 시장에 매물이 줄어 수요량 대비 공급량 문제로 시장이 혼란스러웠는데, 이번 달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동안 배제하기로 기획재정부가 언론을 통해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아파트,주택등의 주거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중과로 인해 시장에 매물이 감소하고, 거래량 또한 급감하면서, 지역에 따라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미스매칭 현상이 발생해서 지난 정부에서 여간 곤욕스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적용을 받는데,이번에 소득세법을 개정해서 주택의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앞으로 1년 동안 배제를 시켜서 양도세 부담을 낮춰줘서 부동산 시장에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방편인데, 정리해봅니다.

 

양도세-중과세배제-썸네일
양도세-중과배제-1년간


양도세 중과세

 

양도세 중과세는 세법상 조정지역에 해당하는 2주택자이상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에 따라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를 추가해서 내야 하는 무거운 세금입니다. 양도세에 부가세 성격인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82.5%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주택을 일정기간 소유하면 물가 인상분만큼 공제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가 없어서 매매를 통해 처분을 하면 중과세로 세금을 최대 80% 이상 정부에서 가져가므로 실익이 없어 매매를 안하게되고,시장에 매물 부족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1년간)

 

새정부에서 소득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가 올해 5.10부터 내년 5.9까지 양도한 주택은 중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며, 양도소득에 기본세율만 적용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보유기간에 따라서 15년까지 최고 30% 적용을 받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적용되고, 연간 2% 정도 양도소득에서 공제되어 절세 혜택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기존의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2+2)은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하는 조건인데, 거주요건은 2017.8.3일 이후 조정지역에 소재하는 집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해왔습니다. 그런데 2019.2.12 개정된 소득세법(시행 21.1.1)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경우 1 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 1 주택이 되는 시점을 기준하여, 보유기간을 다시 산정하는 것인데요.

 

기존 사례) A주택 : 2010년 1월 취득(2021년 1월 양도)  

                B주택 : 2016년 5월 취득(2022년 1월 양도)

                C주택 : 2020년 2월 취득(2024년 2월 양도/비과세 요건) 

 

3 주택자가 C주택을 2019년 2월에 취득해서 2021년 2월에 양도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각각 2년 이상 해당되어 비과세 조건에 충족되어 거래가 12억 이하분은 양도세 비과세 적용대상이고, C주택 1 주택인 시점은 B주택 양도한 22.1월입니다.

이때부터 1주택 취득일로 기산 해서 보유기간이 2년이 되는 시점인 24.2월 이후에 양도해야 비과세가 되는 문제점이 존재하는데, 이번에 개정된 소득세법에서 주택수에 관계없이 재기 간을 산정하지 않고, C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2022년 5월 이후 양도해도 비과세 요건에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0509 소득령 개정 보도자료(최종).pdf
0.53MB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 주택과 신규주택이 있을 때 종전 주택 비과세 요건은 신규주택 취득한 지 1년 안에 양도하는 조건이며, 게다가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았고, 기타 지역은 3년이내 양도조건인데,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종전,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간이 1년내에서 2년내로 변경되었고,세대원전부 신규주택 전입요건이 삭제되어 요건이 완화가 되었네요. 기타지역은 기존처럼 3년 내 양도하면 됩니다.

 

문정부 때 부동산 세법이 워낙 자주 개정되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데, 이번에 바뀐 정부에서 부동산3법등 불합리한 세법을 손 보겠다고 하니, 향후 행보를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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