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월세 신고제 미신고시 과태료 최고100만원,양식첨부(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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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주택 전월세 신고제 미신고시 과태료 최고100만원,양식첨부(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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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월세 신고제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최고100만원)

 

작년 2021.4월 국토부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법의 하위법을 개정한다는 입법예고를 하였고, 지난해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였는데, 다만 적응기간을 두기 위해서, 올해 5.31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기간을 둔다고 발표하였는데요.

보도자료에는 계도기간(21.6.1~22.5.31) 1년 이후에도 자진 신고를 하면 과태료 유예를 면제할 수 있다고 나오지만, 혹시라도 미신고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면 아주 억울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26일 국토부에서는 제도정착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여건등을 감안해 내년5월말까지 1년 더 계도기간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210415(석간)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임대차지원팀).pdf
0.60MB

 

과태료 부과기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임대차(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액 규모가 작고, 신고 해태 기간이 짧을수록 과태료를 최소 4만원까지 낮출 예정이며,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주택

 

  •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 비주택(판잣집, 공장과 상가 내 주거시설)   
        

신고대상의 주택은 대장상의 주택뿐만이 아니고, 외형과 관계없이 실제 주거시설로 사용한다면, 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의 실제 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 95다 51953) 

 

 

신고대상 지역

 

  • 수도권 (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 전국 광역시
  • 세종자치시
  • 도의 시 지역

 

신고대상 지역은 거래량이 적고, 거래 금액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 도 지역의 군지역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하였다고 합니다.

 

 

신고대상 임대차 금액

 

신규로 주택을 계약하는 경우나, 금액을 변경해서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 임대차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무조건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한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인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의무자(준비서류)

 

  • 임대인
  • 임차인

 

임대차 계약의 거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게 원칙인데, 신고의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에 어느 한쪽이 거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간주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후에 임차인이 이사할 집에 대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례상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를 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당사자 이외에 계약에 관여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위임을 통해 신고대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임 시 필요서류는 개인인 경우 당사자 일방의 서명 또는 날인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계약서 원본이 각각 필요하며,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법인인감 증명서, 계약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신고 방법 

 

주택-전월세신고제-신청화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방법은 주민센터에 접수하거나, 온라인으로 인터넷에 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방문 접수인 경우 주민법상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해서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하고, 주택 임대차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으로 하였습니다.

 

과거 임차인이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한 후에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확정일자 받는 것에 대한 수수료(600원)가 발생했는데, 이번 전월세(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하게 되면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신고서-양식
주택임대차신고제-서류양식

 

맺음말

 

정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서 임대차 가격과 계약기간, 계약 갱신률 등 주택 임대차 시장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거래의 편리성을 강조하고 있고, 일부의 우려처럼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임대소득의 과세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럴 계획은 전혀 없다고 단언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어느 정도 지역별로 임대료 수준을 가늠할 수가 있어 향후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기존에도 주택 임대차 금액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통한 자료를 통해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서 확정일자를 받은 거래건수가 증가해서 정보량이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주거용 부동산인 상가나 사무실 같은 경우는 임대차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임대인이건 임차인이건 주변 거래시세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가 사무실 임대차 신고제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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