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아볼 때 초기에는 인터넷이나 앱을 통해서 관심 지역에 가격대를 알아보면서 시장조사를 시작할 텐데요. 관심 있는 매물이 발견했을 때 다음 순서가 광고를 등록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전화를 하고, 현장답사 일정을 잡을 텐데, 담당 중개인이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공인중개사 누적 합격자수가 작년 기준으로 거의 50만 명에 달하고 있고, 사무실을 개업한 개인 중개사나 법인 중개사 숫자가 전국에 10만 업체가 넘는 상황에서, 이왕이면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 라이선스를 소지한 중개인을 통해 부동산을 알아보는 게 부린이(부동산 아이)한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주택(원룸, 다세대, 다가구, 아파트, 전원주택 등)과 사업용, 상업용 부동산인 토지, 상가, 사무실, 건물, 호텔, 창고, 물류부지, 사업부지 등 광범위하게 구성되어 있고, 부동산 시장에 종사하는 중개사들도 이러한 업무를 모두 하기는 어렵습니다. 할 수는 있겠지만, 광범위한 지역에 전문영역으로 하기는 실제로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위에도 언급했지만, 자격증 소지자가 많음에도 현실은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들이 중개실무를 하기에 문제점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중개사법에서 중개보조원은 말 글대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으로 대표 중개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를테면 집을 보여주거나, 단순 문서작업등만을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직접 중개에 개입하거나, 대필로 계약서 작성까지 쓰는 경우도 간혹 있는 거 같습니다.
엄연한 불법이지만, 개업 중개사들 중에 일부는 중개보조원들을 영업 도구로 인식하고, 마구잡이로 물건 작업을 시킨다든지, 광고를 하게 한다든지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을 주로 취급하는 중개법인들의 행태는 더욱 가관이고요.
부동산 중개업은 서비스업이고, 수입 편차가 심한 업종 중 하나입니다. 주거용 부동산보다 비주거용 부동산인 경우 수입 기복이 심하고 불안정적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잡은 매월 불안정한 수입이 발생하므로 월급제보다 비율제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부동산 사무실에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난 후 명함을 받을 텐데요. 공인중개사가 표기 안되어 있으면 중개보조원이라고 판단하면 되겠지만, 자격증을 일부는 명함에 표기를 안 하고 직함을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조회방법
1. 서울 부동산정보광장
개업 공인중개사 조회를 통해서 대표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현황을 확인해볼수가 있는데, 공인중개사 사무실 소재지가 서울이라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사이트에 접속해서 쉽게 확인해볼수가 있고,그외 지역이나 전국 중개사사무실을 조회할려면 씨리얼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확인 해볼수 있습니다.
먼저 서울에 소재하는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조회,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접속하면 화면 상단 메뉴에 "부동산중개업 정보"를 마우스로 갖다 대봅니다. 그러면 창이 아래로 열리면서 두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보입니다. 클릭하면 화면이 바뀝니다.
전화 통화하면서 먼저 부동산 상호와 담당자 이름(홍실장x,홍길동o)을 물어봐서 체크하는 방법도 있겠고, 상담 후에 명함을 보고 검색해보는 방법도 있는데,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상담받는 게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겠네요. 자치구>동> 상호> 빈칸은 입력해줍니다. 상호명 전부를 입력 안 해도 되고, 일부만 입력해도 표시됩니다.
서울시 강남구 전체(동 선택 안 함)로 특정 상호로 입력하고 조회해본 결과입니다. 강남구 xx동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법인인데, 우측 실명은 개인정보 때문에 블록 처리했습니다. 실제 직원은 사진보다 훨씬 더 많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수보다 중개보조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빌딩을 주로 중개하는 중개법인인데, 그런데 중개보조원 숫자가 많을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현업에 종사하는 중개인이라면 알 겁니다. 중개 보조할 일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물건 작업부터 실질적인 공인중개사가 해야 할 중개업무를 중개보조원이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대표 중개사는 계약이 진행되면 도장만 찍어주면 중개보수를 벌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직원과 회사는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는 거죠. 그런데 일부 업체는 중개보조원이 버젓이 영업하면서도 등록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바로 관할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서울 외 지역이거나 전국 중개사무실을 조회할 때는 "시리얼"을 통해 조회하면 됩니다. 검색엔진에서 시리얼이라고 입력하면 조회됩니다. 첫 화면에 왼쪽 중간에 "부동산중개업 조회"가 보입니다. 클릭해서 화면이 보이면 서울지역처럼 지역과 상호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지방이나 시골은 아직도 무허가로 불법 중개하는 업체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컨설팅,***투자자문 등, 따라서 지방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알아볼 때는 꼭 중개업체를 사전에 검색해서, 허가받은 업체인지 아닌지 파악하고 상담을 받아야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제도의 문제점
공인중개사 시험이 실시한 지 40년이 되어 가는데, 합격자 수가 무려 50만명에 가깝게 마구잡이로 배출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운전면허증도 아니고, 참으로 심각합니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동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공인중개사 제도는 1980년대에 도입되어, 첫 시험인 1회 때 6만 명 가까이 배출하였는데, 이전에 명칭은 복덕방이었죠. 나름 선진국형 부동산 제도를 만들기 위해 시험을 도입했는데, 썰에 의하면 당시 전두환 장인이 전국 노인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나이 많은 중개인을 위해 시험을 쉽게 출제해달라는 부탁으로 합격자가 많이 배출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2회 때부터인가 합격자 관리 때문에 격년제(2년마다)로 시험을 시행해서 1990년대까지는 안정적이었다고 하고, 공인중개사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imf가 발생하면서 DJ정부에서 경제위기로 실업자가 많이 생겨서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 1년마다 시험을 실시했고, 난이도를 낮쳐서 자격증 합격자를 많이 남발했다고 하더군요.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죠.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러다가 지금까지 제도는 이어져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번화한 곳은 한집 건너 부동산 중개사무실 입니다. 커피점 다음으로 많을겁니다. ;; 정부 논리는 중개사 사무실이 많으면 경쟁이 발생해서 국민들이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게 함정입니다. 물론 부동산 앱 출현으로 반값 중개료 서비스도 있지만, 핀테크가 활성화되고, 독점화되면 과연 소비자에게 선택권이 있고,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20년 가까이 현업에 종사한 필자가 봤을 때 부동산 사무실이 많아지면,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볼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처럼 전속중개제도가 정착 안된 것과 관계가 있는데, 부동산시장이 안정기나 상승기라고 봤을때 지역별로 매물은 제한적인데, 어떤 지역의 A라는 매물이 있는데요.
소비자가 어떤 지역에 해당하는 여러 군데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알아보면 A 매물을 의뢰받은 다수의 중개인들이 소유자에게 전화해서 문의를 하게 되고, 소유자 입장에는 같은 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소비자가 많다고 생각해서 에누리없이 시세대로 다 받으려고 하거나, 오히려 시세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게 일반 중개제도입니다.
집 주인들 입장에는 좋은 조건에 선착순으로 계약을 먼저 하는 중개업체에게 기회를 줄테니, 서로 경쟁이 될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거죠. 주인들 입장에는 불리하지 않은 선택이면서 중개사를 길들이기에 좋은 방법이지요.
매매 가격은 중개인의 능력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조정이 가능할 수가 있는데, 제도의 불합리함과 국민의 인식이 부족해서 경제적인 규모로 봤을 때 소비자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구조라는 것입니다. 중개료 조정액보다는 매매가 조정액이 훨씬 크기에 매수자한테는 경제적으로 유리할수가 있습니다..
일부 중개보조원들은 소유자들과 접촉하면서 주변 시세와 관계없이 무조건 비싸게 잘 팔아줄 테니, 중개료를 많이 인정해달라고 회유를 하고, 시세를 잘 알고있는 건물주 입장에는 마다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래서 과거에는 실제로 시장이 상승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도 의뢰한 가격보다 몇억 더 비싸게 거래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상가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이해가 안되는 그런 사례들...
지금이라도 당장 중개사 제도를 손을 봐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대단한 시험도 아닌데, 주경야독으로 몇 년씩 공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부동산 자격증은 생업보다 부동산 관심이나 노후보장용으로 미리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과연 수많은 합격자들이 자격증을 언제까지 장롱에 처박아 놓을까요?
취득자중에서 나이를 먹게되고, 은퇴를 하게되면 결국 중개사무실을 오픈할 예비 중개사들이 많을 것입니다. 다만 오픈시기를 저울질 할 뿐이겠지요. 지금 강남권은 주택가 구석구석까지 부동산 사무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면 운영이 안돼 권리금 받거나,포기하고 신규 개업자에게 넘기겠지요.
지금이라도 상대평가제나 다른 방법을 통해 합격자 인원을 조정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합니다. 학원은 마치 자격증 따기만 하면 노후 걱정은 없다고 노래를 하고 있는데, 아시지만 통상적인 멘트일뿐이고, 현업에 종사하는 다수의 사람에게 문의하는게 가장 빠릅니다.
'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의 주목적인 지목 종류와 표시방법,건축행위 (0) | 2022.06.08 |
---|---|
신축 할수 있는 토지나 대지를 식별하는 방법 (0) | 2022.06.03 |
주택 전월세 신고제 미신고시 과태료 최고100만원,양식첨부(23.6~) (0) | 2022.05.22 |
최근 꼬마빌딩 건물 담보대출한도 LTV 임대사업자 대출금리 (0) | 2022.03.20 |
전세퇴거자금 대출 기준과 한도 정리 신중하게 체크하세요. (0) | 2022.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