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주목적인 지목 종류와 표시방법,건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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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주목적인 지목 종류와 표시방법,건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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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주목적인 지목 종류와 표시방법,건축행위

우리나라 국토의 70%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고, 평탄지로 쓸만한 토지는 약30%정도 된다고 합니다. 토지는 유한한 자원이므로,국가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인 지목 종류와 표시방법(부호),건축행위에 대해 알아볼까요?

 

토지의 주된 용도 및 목적을 나타내는 지목은 28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와 수치가 비슷합니다.일반적으로 가장 익숙한 대지(대)부터 생소한 유원지(원),사적지(사)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데요.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각각의 필지(ex 1번지,2번지)마다 하나씩 설정되고, 이것을 지적공부라고 하는 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나아가서 등기증명서(토지)에 기록 및 표시가 됩니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목-종류-표시법-부호
지목-종류-표시법


토지의 주된 용도가 28개 종류라서 범위가 넓어 외우기도 힘들고, 약자를 가지고 예전에는 중개사 시험문제로 나왔는데,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농지라고 명명하는 밭과 논,과수원은 지목을 순서대로 표시하면 전,답,과로 줄여서 부릅니다.


토지의 모양이나 도로와 배치,도로 폭과 토지의 접한 길이등을 알수 있는 공적 장부인 지적도를 발급 받으면 지목란에 위에서 본 것처럼 약자로 표시가 되어있어 무슨 용지인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중에서 생소한 지목에 대해 정리합니다.

광천지 : 수평선 아래에 있는 지하층에 약수나 온수등 솟아나는 용출류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를 "광천지"라고 불리는데, 매스콤에서 광천수라는 용어를 들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 쉽게 광천수가 있는 부지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방 : 시골마을에는 주로 "뚝"이라고 부르는데, 여름이나 초여름에 홍수가 발생해서 마을을 잠기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모래주머니로 높게 쌓아 올리거나, 바람이나 바다의 파도를 막기 위해 쌓아 놓은 담장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방파제,방사제,방수제등이 있는 부지를 "제방"이라고 표시됩니다.

구거 : 시골의 논이나 밭을 자세히 보면 인공적인 수로가 아닌 시멘트나 콘크리트로 작게 만들어진 수로가 있는데, 이런 것을 구거라고 합니다. 주된 목적은 농작물에게 용수를 공급하거나 배수를 하기 위한 목적인데, 지목으로 표시는 "구"입니다.

유지 : 일반적으로 물을 저장하거나 고인 물이 발생하는 저수지,호수,댐,연못등과 왕골과 연이 자생하는 작물이 자라는 배수가 잘 안되는 용지를 유지라고 표시합니다. 지적도에는 "유"라고 표시합니다.

사적지 : 역사적인 문화재로 지정된 유적이나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토지를 사적지라고 하며, 표시는 "사"이다.

잡종지 : 비행장,변전소,송수신소,도축장,송유시설,야적장,돌 캐는 공장,물건 적재장,갈대밭,오물처리장,선착장 등 부지와 다른 지목에 해당되는 않는 땅은 모두 잡종지라고 표시한다. 호수,강,바다등은 그 자체는 지목으로 표시할수 없는데, 그 위에 설치된 시설물이 있으면 용도에 따라 지목이 부여됩니다.

우리나라 지목 중에서 임야를 제외하고 잡종지가 가장 비중이 높은 지목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가지 지목 중에서 건축행위와 관련한 지목은 크게 4가지로 압축됩니다.

주택과 상가를 지을수 있는 (대)지,공장을 지을수 있는 공(장)용지,(주)유소용지,(창)고용지등은 바로 신축이 가능한 지목에 해당되며, 특별법에 행위제한만 없다면 시간을 아낄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대지가 아니라도 전,답,과수원처럼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쳐서 건물을 짓거나, 임야의 산지 같은 경우도 산지전용허가를 거쳐서 시설을 할수가 있는데, 시간과 절차에 하자가 없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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