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신축하거나, 집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 대지가 있어야 하는데, 부동산을 알아볼 때 신축이 가능한 땅인지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문서를 통해서 지목이 대지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목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신축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두 번째 토지는 있는데, 시세보다 아주 싼 그런 매물이 나왔는데, 현장을 가보니, 진입로가 없는 도로에 접해 있지 않은 땅입니다. 이런 토지를 맹지라고 합니다. 이런 토지는 진입로를 확보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로 재탄생되는 것이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확인해봐야 하는것은 첫째 도로에 접해야 하고 둘째 개발허가가 가능한 토지여야 하며, 세 번째로 토지이용 규제를 살펴보면서 어떤 행위제한이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최소한 도로가 있어야 하고, 일정 길이 이상 접해야 합니다. 건축법에서 정해 놓고 있는 이 기준은 화재사고나 교통, 위생, 안전사고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만든 것일 겁니다.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에 접한 도로의 한쪽 면의 길이가 최소 2미터 이상 되어야 하며, 도로 폭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도로는 지적도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실제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는데, 지적도면에는 도로가 표기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상 현황도로가 없다면 건축허가가 안 나올 수도 있으니, 관공서를 통해 자세하 알아봐야 나중에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다만, 면단위 이하의 지역은 지자체의 재량으로 현황도로만 있어도 건축허가를 내주는 경우도 있으니, 토지가 위치한 지역이 면단위 이하라면 사전에 관청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도로는 일반적으로 국가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도로가 있는데, 이것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토지가 접한 도로가 개인이 소유한 사도인 경우 필히 사도를 가지고 있는 주인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관공서에 제출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막다른 골목길에 접한 토지는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데, 이런 경우도 신축할 때 유의해야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위에서 언급한 토지와 도로의 기준은 도로면에 2미터 이상 접하고, 도로 폭이 4미터 이상이 하는데, 막다른 골목길에 접한 토지는 적용하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미터 미만이면 도로 폭이 2미터 이상이며, 도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이면 3미터 이상, 도로 길이가 35미터 이상이면 폭이 6미터 이상(읍, 면 단위는 4미터)되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막다른 도로의 길이는 도로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끝나는 지점까지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지적 측량사를 통해서 정확한 길이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를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기준으로 꼼꼼히 따져보시고, 특히 지방에 소재하는 땅은 여러가지 규제가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관공서를 통해 사전에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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