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에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부동산 세금이 상승해서 매물 잠김 현상과 거래량도 하락 추세에 있고,일부 매매가와 전세 가격이 조정받고 있다고 합니다.이미 대출 조이기가 시작되어 임대인이 전세 만기때 반환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전세퇴거자금 대출 살펴볼께요.
전세 퇴거자금
전세 계약이 만기가 되어 세입자가 이사를 나갈 예정이고, 집주인이 들어갈 예정이라면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하는데, 수중에 자금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이, 집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빌려야 하는데, 이런 상품을 전세퇴거자금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전세금반환용 주담대 라고도 부릅니다.
집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려고 할때 LTV라고 있습니다. 집값 대비 융자가능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비규제지역은 70%, 조정대상지역은 50%, 투기과열지구는 40%이며, 집값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수도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 요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융자 성격이지만, 주택을 담보로 해서 빌려주는 주담대와 동일한 성격이므로, 규제지역 내의 1 주택자에게 해당됩니다. 시세가 15억 원이 초과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에 해당된다면 대출받기가 불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전세보증금 반환자금이 한도 내에서 가능했지만, 19.2월부터는 금지되었고,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1년에 1억씩 융자 가능했던 상품도 모두 막혔다고 합니다. 1주택자가 시세가 9억 원 초과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집주인이 전입하는 조건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세입자의 계약 만기가 완료.
- 1 주택자만 가능(규제지역 경우)
- 9억 원 초과 주택(3개월 이내 주인 전입 조건)
-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융자 불가)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한도
임대인의 소득과 신용도와 부채상황 등 전반적인 기준과 LTV, DTI, DSR등 규제지역 비규제 지역에 따라서 한도가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기준으로 시가 12억 주택이 있다고 했을 때 서울은 규제지역이므로 9억 원까지 LTV 40%, 초과분부터 15억까지는 LTV는 20%까지 적용을 받습니다.
한도는 9억 원(40%)+3억 원(20%)=3억 6천만 원+6천만 원=4억 2천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규제지역의 2주택자인 경우에 돈을 빌리기가 어렵고, 이미 DSR 한도에 가까워 돈 나올 구멍이 없어서 추가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을텐데요. 돈을 융통할 출구가 아직 막힌 것은 아니며, 금리조건과 한도를 고려해서 찾아보면 가능한 상품도 있습니다.
실례로 서울에 2주택을 보유한 을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시가 9억원 넘고, DSR규제등으로 대출이 거의 어려운 상황인데, 1금융권이 아닌 후순위 대출로 자금난을 극복한 경우도 있고, 전세금 반환자금과 동시에 사업자금도 해결한 경우도 있다고 하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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