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kr 2차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kr 2차 신청
작년 하반기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나타나면서 오랜 감염병 여파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코로나 지원금을 2021년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작년 12월에 언론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미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중에서 사전에 시설확인 가능한 업체는 작년12.18일부터 신청을 해서 21.12.27부터 1차 지급을 하였다고 합니다. 오늘인 21.1.6부터 2차지급 신청을 하는날이네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짝수날인 대표님들은 지원신청하시면 됩니다.
중소벤쳐기업부 공고문을 보니 방역지원금 지급시기는 총6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지급하는것 같으니,화면 맨아래 공고문을 다운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며칠전에 언론 통해서 다시 보도가 되었지만,최근에 핸드폰 문자메세지가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문자메세지 받으셨는지요? 받았다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지원금액
매출규모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소상공인,소기업에 해당되면서,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었으며,개업일이 21.12.15날 포함해서 이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100만원이며,대표가 운영하는 최대4개 업체까지 총400만원 지원됩니다.
방역지원금 제외업종
요건에 맞는 모든 업종이 지원을 다 받았으면 좋겠지만,코로나 방역지원금도 예외 업종이 존재합니다.
1.사행성업종,병원,약국,변호사,회계사등 전문직종이나 금융,보험 관련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2.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예외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등은 지원대상입니다.
3.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조치 위반시 제외 가능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신청(소상공인방역지원.kr)
방역지원금 신청문의
전화: 방역지원금 전용콜센타(21.12.27부터 운영)
온라인: www.소상공인방역지원.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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