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고용안정지원금,중위소득150%,지원대상,신청방법등,150만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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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지원금,중위소득150%,지원대상,신청방법등,150만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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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지원금,중위소득150%,지원대상,지원요건등,150만원지급


안녕하세요? 태박사입니다.지난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비상경제중앙대착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프리랜서,무급 휴직자,영세 자영업자등 취약계층에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3개월간 매달50만원씩 1인당 총150만원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지원대상은 중위소득150%이내입니다.




정부는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에 대해 보다 촘촘한 고용안정망 마련과 보호를 위해 지난 5차 비상경제회의때 한시적으로 1조5천억원 규모의 긴급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지만,지자체의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지원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이르면 6월 중순부터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지원대상과 지원요건,소득기준,신청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특수고용직 노동자,프리랜서,무급 휴직자,영세 자영업자등 약93만명




고용보험 지원대상이 아닌,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일정소득수준 이하인 특수고용직 노동자,프리랜서(학습지교사,보험설계사),무급 휴직자(식당 종업원등),영세 자영업자(1인 자영업자,소상공인)등 실적을 기준으로 수입이 생기는 업종은 코로나로 인해 영업이 중단되면 소득이 없습니다.





*특.고,프리랜서 : 방과후 교사,학습지교사,스포츠강사,헬스장 트레이너등

*운송관련: 공항 항만 관련 하역종사자,자동차 운전원

*여가관련: 연극,영화종사원,관광 서비스 종사원

*기타 : 보험설계사,골프장 캐디,대출,신용모집원,택배,퀵서비스기사,방문판매원



*영세 자영업자 :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유흥,향략,사행성업 제외)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의 사업자.


*무급 휴직자 : 올해 3월달~5월달 무급휴직한 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사업장)







 지원요건: 소득,매출감소 또는 무급휴직한 경우/가구소득 중위150%이하 또는 연소득7,000만원(연매출 2억원)이하.






[중위소득 100%이하]





[중위소득 150%이하]




고용지원금 신청은 가구 소득과 본인 연소득중에서 유리한 쪽을 선택할수 있다.가구소득은 건보료 기준의 가구소득이다. 



소득별 구간이 있는데,중위소득 100%이하나 중위소득150%이하가 있고 작년 하반기 일정기간과 비교해서,올 3월~5월까지 매출감소가 25%,50%이상 감소하거나,무급 휴직자(20.3~5월) 총30일과 총45일이상 되어야 한다.





지원내용




소득 지원(신청후  2주내 지급): 이르면 6월중순부터 3개월에 거쳐서 매월50만원씩 지원됨.




고용서비스 지원: 직업훈련,취업 알선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신청 방법




6월1일~7월 20일 온라인(본인)이 원칙이나,오프라인 신청가능하고,사업주 일괄 신청도 가능하고,오프라인 방문신청은 7월1일~7월20일입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홈페이지 오픈은 5월25일 예정이며,6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신청,접수를 거쳐서 신청한 날로부터 2주 이내 지급할 예정입니다.



https://covid19.ei.go.kr/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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