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계산기 어플 부동산 취득세 보유세 체크 괜찮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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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계산기 어플 부동산 취득세 보유세 체크 괜찮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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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계산기 어플 부동산 취득세 보유세 체크 괜찮네

종부세 계산기 어플

안녕하세요? 태평양부동산연구소입니다.정부에서 보유세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격차를 해마다 줄이기로 해서 2022년에는 시가 대비 공시가격을 95%선까지 현실화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2020년 종부세 금액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납부하는 세금이 보유세인데,재산세와 종부세가 있고,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할때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다만 재산세와 종부세가 중복될수가 있어,종부세는 재산세를 공제하고 세액이 결정됩니다.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며,신고납부하는 성격입니다.

종부세는 2005년 처음 도입된 제도이며,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부유세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크게 주택과 토지가 대상물이며,건물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다세대,빌라,아파트등)으로 불리어지는 부동산과 건물이 없는 나대지,잡종지(종합합산토지)나 주택이 아닌 건물의 부속토지(별도합산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택은 1세대1주택인 경우 공시가격9억원이하와 1세대2주택은 공시가격6억이하,종합합산토지는 5억원이하,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이하가 종부세가 비과세 되는 구조입니다.공시가격은 해마다 매년 6월1일이 기준일입니다. 

다가오는 12월1일부터 15일까지 종부세 대상자는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하지 않고,대략적으로 알수 있는 어플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부동산 계산기라는 어플 아실까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쯤 봤을 어플입니다.스맛폰에서 다운받을수도 있고,pc에서도 검색을 해서 접속할수 있습니다.

테스크탑 pc나 스마트폰에서 "부동산 계산기"앱을 검색해 봅니다. 위 화면은 pc에서 실행하는 화면입니다.네이버에서 검색해본 화면입니다. 맨 위의 부동산 계산기가 보입니다.

부동산 계산기를 눌러 들어오면 화면에 보이는것 처럼 보유세가 보입니다. 눌러줍니다.

보유세를 선택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예를 들어서 1세대 2주택기준으로 공시가격 합계액이 10억원일때를 기준으로 입력을 해봤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모를때는 보시는 화면 아래에 "참고사항"을 보면 [국토부 공시가격보기] 단추를 눌러서 공시가격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www.realtyprice.kr/notice/town/searchPastYear.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www.realtyprice.kr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나서 빈칸을 숫자로 채우고 "계산하기"버튼을 눌러주면 자동으로 계산을 바로 해줍니다.

종합부동세는 1세대2주택,공시가격10억원 기준해서 약127만원이 나옵니다. 재산세 중복분을 공제하고 난 금액입니다.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액은 423만원정도네요. 

종부세 계산기를 돌려보면 결과가 바로 나오는데,종부세 뿐만 아니라 재산세까지 대략적으로 알수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7월과 9월에 2회에 걸쳐 납부를 하니,재산세 납부기간 전에 사전에 미리 종부세 예상금액을 알수가 있겠습니다. 

종부세 계산기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알수 있는 방법인데,정확한 세금은 세무사나 세무공무원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것도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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