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바뀌는 부동산 정책과 제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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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바뀌는 부동산 정책과 제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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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바뀌는 부동산 정책과 제도 요약

2022년 바뀌는 부동산 정책과 제도 요약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 우리나라 대명절인 음력 설날인 구정인데요. 2022년 새해 바뀌는 부동산 정책과 제도에 대해 정리해볼려고 합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주택을 구매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럼 알아볼까요?

 

 

DSR 규제 조기시행 & 2금융권 관리 강화.

 

올해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줄여서 주담대라고 합니다. 신용대출,카드론을 합쳐서 대출금액이 2억원이 넘어가면 개인별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규제가 적용됩니다.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올 1월부터 제2금융권에 60%로 적용되는 DSR이 50%로 적용된다고 해요. 올 7월부터는 총 대출금액이 1억원이 초과될때 DSR규제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가계부채 급증으로 인한 고육지책으로 정부에서 칼을 빼들었는데,코로나로 경제 회복이 안되고 있는 가운데, 결국 서민들의 어려움만 가중될거 같은데, 서민들의 탈출구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피해를 최소화 했음을 하는 바램입니다.;;

 

 

소규모 주택 공공 재건축

내년 1월 중순부터 공공 임대주택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하는 2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공 재건축 사업에 대한 용적률과 높이 제한,대지의 조경기준 완화 등 건축규제가 완화된다고 합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 완화[3자녀->2자녀]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가 됩니다. 따라서 2자녀 가구도 신규 도입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에서 다자녀 해택을 받게 되는데요.

 

통합 임대 공공주택은 기존의 영구임대,행복주택 등 임대유형을 통합해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50%이하,총 자산이 소득 3분위,순자산 평균값이 2020년 기준으로 2억8,8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원이면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자녀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소형 평수 2세대를 하나로 통합해서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할 방침이고, 매입 임대는 보증금 전액 또는 최대50%까지 완화하고,전세 임대료는 자녀수에 따라 인하한다고 함.

 

 

실거주 주택 전세 대출금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 제외

올해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책정할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의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하거 임차하기 위해 받은 대출금을 제외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공동주택가격(공시가) 5억원이하(대출2억원)의 주택의 경우 5억원의 60%에 해당되는 3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과표를 산출했는데요.

 

작년 2021년 기준해서 건강보험료는 약13만원인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과표를 잡아서 책정하기에 상대적으로 건보료 부담이 낮아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건보료에 대한 부분은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었는데,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선되기를 바랄뿐입니다.

 

 

고가 상가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 감소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을 초과하는 상가주택(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경우 주택으로 간주해서 1주택기준 9억 이하의 주택 양도세는 비과세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가주택 양도분부터 9억이 초과되는 상가주택은 주택 부분만 양도세가 비과세되고, 상가부분은 과세가 됩니다. 주택 부분은 보유기간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최고80%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주택이 상가 면적보다 크더라도 앞으로는 주택으로 간주해서 전체를 비과세 적용 받지는 못하기에 양도세 절세 혜택이 감소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 부속토지 범위 축소

올해부터 수도권의 도시지역에 위치한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감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수 지분권자가 거주하는 집합건물 형태인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수도권지역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부속토지의 범위는 토지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주택 정착면적의 5배까지 인정하고 있지만, 올해 2022년부터 수도권 도시지역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은 3배까지로 인정하고, 녹지지역은 5배까지 비과세로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수도권지역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눈여겨 보셔야겠습니다.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흔히 피상속인이라고 하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상속인이 자녀에게 부동산이 상속이 되는데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하나의 주택에 10년이상 거주할 경우 상속주택 가액의 전부를 공제받을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한정되는 부분을 직계비속의 사망등으로 대습상속을 받는 상속인의 동거인도 공제를 받을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제도는 부모봉양에 대한 상속세 세제 지원의 일환으로 올해1월 이후 상속 개시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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