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조회와 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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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종부세 조회와 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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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조회와 납부기간

종부세 조회,납부기간

안녕하세요?태박사입니다.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에도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전세시장이 강세로 이어짐에 따라서 매매시장이 비규제지역 중심으로 다시 상승할 조점이 보이자 추가적인 부동산대책을 며칠전에 발표했는데요.종부세 조회 알아볼까요?

그동안 저금리기조와 풍부한 유동성등과 부동산 공급부족등으로 매매가격이 많이 오름에 따라서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라고 하겠습니다.종부세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고,종합부동산세는 토지와 주택을 일정 기준을 초과할때 납부해야 할 세금으로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어느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투기억제책으로 징벌적 세금성격으로 전 국민의 1%, 전체 세대수의 2%가 해당되는 세금으로 언론에서 이슈화 할만큼 대상자가 많지 않고,아직까지 1주택자면 세금부담이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부세를 매기는 기준은 부동산 매매시세 기준은 아니고,정부에서 해마다 매년6월1일(과세기준일)에 발표하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산출하는 것입니다.재산세는 매년6.1일기준으로 매년7월과 9월달에 2회 납부하며,종부세는 매년12월1일~12월15일까지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시가격이 매매시세와 비교해서 토지는 40%~50% 정도,주택인 아파트도 50~60%수준에 매겨지는 경우가 있어,매매가 대비 낮은 공시가격 적용으로 실질적으로 세금 부담은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논의는 오래부터 있어 왔었고,최근에야 비로소 공시가격을 거래시세 대비 해마다 일정 비율이상 상승해서 현실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이 매매시세 대비 90%에서 100%정도 적용하는 국가가 있습니다.물론 불경기에는 매매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경우도 있다고 하니,이런 경우는 시세를 발빠르게 모니터링해서 업데이트를 원활히 해야 조세 불만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종부세 부과기준은 주택인 경우 공시가격6억 초과인경우 발생하며,토지인 경우 나대지,잡종지등은 공시지가5억은 초과,기타 상가,사무실 부속토지인 경우 공시지가 80억 초과에 해당됩니다.

종부세는 인별기준인데,주택은 1세대1주택인 경우 예를 들어 공시가격 12억짜리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지분 각각50%)로 소유하면 각각 6억원이므로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은데,단독명의로 공시가격9억원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은 6억원을 초과해서 부과되므로,공동명의에 비해 불리하고,과세 형평성 문제로 9억원이하면 종부세는 비과세됩니다.

종부세 과세표준(1주택)은 (공시가격-9억원)*공정시장 가액비율90%입니다.공시가격은 90%까지 현실화하므로,공시가격 금액에 따라서 빠르면 5년,늦으면 10년안에 현실화 될것으로 보이고,공정시장 가액비율은 20년 90%,21년95%,22년 100%로 해마다 5%씩 상승하므로,집값과 관계없이 종부세는 오를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1주택 기준으로 단독명의이고,공시가격10억이면 종부세 과세표준은 10-9=1억*90%=9천만원에 대해서 세율을 곱해서 종부세가 부과되는 개념입니다. 2주택이면 6억원 공제하므로,3억6천만원에 대해 세율을 곱해서 종부세를 부과하는데,부동산은 재산세도 납부하므로,재산세 중복분은 공제하고,최종 부과하는 방식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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